인권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나온 데이터
'록키 마운틴 민권협회(RMCLA, Rocky Mountain Civil Liberties Association)'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2015년에 디스트릭트 5에서 5,145 건의 검문표가 작성되었으며, 이는 디스트리트 3에서 작성된 1,837 건과 큰 차이를 보인다.
디스트릭트 5에 가장 근접한 경찰 관할구역은 다운타운인 디스트릭트 1으로서, 이 구역도 인종적 경제적으로 다양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RMCLA 회장인 '켈리 언스트(Kelly Ernst)'는 '켈거리의 경찰 카딩: RMCLA의 청구에 대한 경찰 응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캘거리의 카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의 제목과 달리, 경찰측 대변인 '케빈 브룩웰(Kevin Brookwell)'은 캘러리에서 '카딩(신분증 조사)'은 문제거리가 아니며, RMCLA는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설명하면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말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캘거리에서는 카딩을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브룩웰은 경찰관들이 합법적으로 지시받은 증거수집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연락처 양식(검문표)'을 사용하기는 한다고 덧붙였다.
언스트에 따르면 카딩은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되어왔는데, 자신들의 보고서의 목적은 카딩이 캘거리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몇몇 사람들이 나서서 저희에게 검문당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에 대해 약간 파악해보고자 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브룩웰은 자신이 한 말은 종종 인종적 프로파일링과 연관되곤 하는 '카딩'과 캘거리 경찰의 '검문' 사이의 차이점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카딩'은 경찰이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받으러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요청하는 - 토론토에서 나온 동부 캐나다식의 용어라고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분증을 나중에 요청받을 때 제시하여야 한다.
캘거리 경찰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RMCLA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캘거리 경찰청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문표가 더 많이 작성된 관할 구역들은 인종적 다양성이 높은 관할 구역과 소득이 낮은 지역들에 분포한다.
브룩웰은 경찰이 그들의 법적 권한 내에서 행동하는 한, 누구에게라도 신분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그는 "캘거리는 매우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데 그 인상착의가 특정 배경의 남성을 묘사한다면, 그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사람들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그것이 인종적 프로파일링처럼 보이나요? 그렇겠죠. 하지만 저희는 첩보에 바탕하여 활동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용의자를 찾을 때 받는 명령의 일부입니다."
숫자로 본 검문:
2015년 경찰 검문 총 건수: 27,735 건
2014년 '디스트릭트 5'에서는 7,100 건의 검문표가, '디스트릭트 3'에서는 2,852 건의 검문표가 각각 작성되었다.
'검문표'는 합법적 증거 수집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그 정보의 유지에 대해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OIPC, Office fo Information and the Privacy Commissioner)'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편, 캘거리 경찰에 의해 검문표를 작성하도록 요청받은 적이 있다면, 그들이 아직 당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실제 범죄를 저질렀거나 용의자로 지목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록키 마운틴 민권협회'가 검문표에 관하여 획득한 정보에 따르면, 수집된 정보는 현재 "영구 보관"되고 있다.
그러한 검문표는 캘거리 경찰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캘거리 경찰청이 사용한다.
OIPC는 캘거리경찰청 검문표 기록 보관의 영구성이 자신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다.
"저희는 이 문제를 1년 이상 추적해 왔으며 그것은 많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라고 OIPC의 대변인 '스캇 시볼드(Scott Sibbald)'가 말했다.
정보가 적법한 법집행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라고 시볼드는 말했다.
그는 케이스별로 살펴보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케이스의 수를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는 말했다.
시볼드는 또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의문점들도 있다고 말했다.
"누가 그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갖는가? 정보를 수집,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기술도 존재하는가? 그 정보가 예를 들면 몸에 장착하는 카메라로 수집되는 것과 같은 다른 정보와 매칭되어지기도 하는가? 어떤 분석도구가 패턴과 행동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그는 말했다.
"저희 위원회와 캐나다의 다른 위원회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캘거리 경찰청 대변인 케빈 브룩웰은 캘거리 경찰청이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정보를 보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검토가 언제 완료될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데이터의 보유가 문제점이고, 저희는 그점을 인지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전국의 주정부들이 현재 그 점을 검토 중입니다."
OIPC는 경찰서들이 법집행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검토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오늘까지 그들에게 해당 검토에 참여하라는 통지가 오지는 않았다.
이러한 관행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OIPC에 연락하라고 그는 말했다.
[캘거리 경찰청은 캘거리에서는 '카딩(carding: 신분증 조사)'을 하지 않으며, 대신 '검문표(check up slips)'를 작성하는데, 이는 합법적으로 증거를 채취하는데 사용된다고 말한다.]
[출처: 앨버타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