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미참여 가구 대상 추가 조치
연방 통계청은 지난 10일부터 전국에 걸쳐 실시된 ‘2016년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접촉에 나선다.
통계청측은 “조사 첫날부터 온라인을 통해 수백만명이 참여했으나, 아직도 응하지 않은 가정이 많다”며, “전화를 걸거나 가정 방문을 통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정을 방문하는 조사원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자들은 “조사를 마친 경우에도 일부 응답 사항이 불확실한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 전화를 통한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전화를 건 상대의 신분이 의심되면 바로 답하지 않고 통계청에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가구당 거주자 수와 인종, 언어 등 출신 배경 등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및 각 주정부, 지자체의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한편, 인구조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5백 달러에 징역 3개월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출처: 앨버타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