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표 기준' 전달 1월 초와 '고지서' 발부 6월 초에 항의 전화 많아
- 재산세 동결할 경우, 6천6백만 달러 추경예산 필요
캘거리 시의원들에 의하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상당수의 집주인들이최근 캘거리 시청 재산세 담당자들에게 항의성 전화를 한다고 한다.
캘거리 시의원 '워드 서더랜드 (Ward Sutherland)'에 의하면, 일부 집주인들은 전년 대비 10퍼센트가 넘게 상승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평균적으로는 캘거리 시의회가 전년대비 6.1 퍼센트 인상을 확정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서더랜드 의원은 상당수의 주민들은 이러한 재산세 상승분에 더하여 각종 공공수수료의 인상으로 인해 화가 난 상태라고 전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앨버타주의 세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알고 있으나, 막상각종 서비스 수수료를 감안하고, 특히 유류와 전기에 추가적으로 붙는 10 퍼센트의 세금을 감안한다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션 추 (Sean Chu)의원'도 최근 자신의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서는 물론, 자신의 집에까지 직접 찾아온 주민들까지 크게 오른 재산세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한다.
캘거리시에 따르면, 금년도 재산세 고지분은 작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이후 크게 떨어진 주택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다수의 주택 소유주들이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캘거리시 의원 '브라이언 핀크트 (Brian Pinckott)'에 의하면, 캘거리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수준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재산세를 올리지 않는다면, 무려 6천6백만 달러의 예산이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그에 말에 따르면, 금년 연초 개별 집주인들에게 고지된 재산세 과표기준과 관련하여, 재산세조정신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2천건에 불과하였다고 하였고,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항의성전화는 매년 반복적으로 폭주한다고 한다.
또, 재산세 과표기준이 각 가정에 전달되는 1월초와 재산세가 발부되는 6월초에는 특히 이같은항의성 전화가 잦다고 한다.
한편, 앨버타는 아직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소득세율을 갖고 있으며, 재산세 월납 신청을 하지않은 주택 소유주들은 6월30일까지 재산세를 완납해야만 한다.
[이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