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까지는 여권만 소지해도 입국 가능
캐나다 입국을 원하는 '비자 면제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라도, 9월 30일부터는 캐나다 입국을 위해 반드시 '전자 여행 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입국하기 전에 사전 등록해야만 한다.
다만, 미국여권을 소지한 미국인은 새 제도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변경된 사실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관용 기간(Leniency Period)'이 적용되어, 이를 모르고 들어오는 입국자들에게도 현재는 유예 조치가 취해져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이 여행 허가는 입국자의 여권과 전산으로 연결되며, 5년 또는 여권 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캐나다 영주권을 소지한 영주권자는 항공편으로 입국시에는 eTA가 필요없지만, 영주권카드(PR Card) 또는 여행 증명서(Travel Document)를 반드시 소지해야한다.
eTA 의무 국가의 국민인 외국인 학생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2015년 8월 1일 이전에 유학 또는 취업허가증을 받은 상태에서, 캐나다 밖으로 출국하여 항공편으로 다시 캐나다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eTA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미국 영주권 카드와 함께 eTA가 필요하지만,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하지 않다.
eTA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여권, 이메일 주소, 신청료(7 달러)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등이 필요하며, 수분이면 작성 가능하다.
eTA 없이 캐나다의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라도, 입국 전 마지막 순간에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eTA 신청은 온라인 - www.Canada.ca/eta - 에서 간단히 처리되며,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신청 몇 분 내로 이메일로 답변을 받게 된다.
[이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