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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캐나다 국민 연금(CPP)' 개편안 확정으로 무엇이 바뀌게 되나요?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6-25 (토) 12:36 조회 : 51870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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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혜액 늘어나, 은퇴자에겐 일단 유리해져

마지막에야 합의안에 동참한 온타리오주를 포함한 8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지난 20일 월요일 늦은 오후 '캐나다 국민 연금(CPP)' 개편안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은퇴자의 수령액이 늘어나고, 가입자의 월 불입금이 오른다.
퀘벡주와 매니토바주가 거부했으나, 이번 개편안은 연금법상에 규정된 7개주 이상의 동의로 최종 확정됐으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편안은 온타리오 주정부가 요구해온 '연금 혜택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 바뀌는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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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직장 연금 가입자 비율 추이, 전체(빨강), 남성(검정), 여성(회색) / 자료: 연방 통계청, 그래프: 글로브 앤 메일]

Q.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A. 개편조치가 완전히 자리잡는 2024년부터는 은퇴자가 받는 한해 최고 수령액이 현재 1만3천110 달러에서 1만7천418 달러로 늘어난다. 

일례로 현재 연 5만 달러 소득의 근로자는 10년 후 은퇴 때, 연 1만6천 달러로 늘어나게 돼, 기존 제도 때 보다 4천 달러를 더 받는다.  

이번 개편안은 미래 세대의 노후 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금부터 10년 이내에 은퇴하는 근로자는 기존 제도 규정을 적용받아 혜택은 달라지지 않는다.

Q. 연금 보험료(월 불입금)는 얼마나 오르게 되나?
A.  새 개편안은 연금 수령액을 은퇴 이전 소득의 1/3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근로자에 대해 연 최고 5만4천9백 달러까지의 소득을 상한선으로 하여, 소득의  4.95%를 보험금으로 불입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19년부터 5년간에 걸쳐 소득의 5.95%까지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 5만 달러 소득자는 2024년엔 보험료로 한달에 25 달러(한해 296 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2025년부터는 연금 대상 소득 상한선도 8만2천7백 달러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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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CPP 수혜 가능 소득 상한선 $54,900 vs 2025년 상한선 $82,700]

Q.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바뀌는가?
A.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환불액을 증액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이는 이번 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2만8천 달러 미만 소득의 가정은 1천8백 달러의 환불 혜택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새 개편안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환불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Q. 2019년에 은퇴할 경우, 새 개편안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A. 물론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이번 합의에 따른 세부 시행 내역을 마련 중이라,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될지는 현단계에서 아직 추산하기는 어렵다. 

금융업계, '노후 대비 투자 증가' vs 비즈니스 업계, '임금 및 일자리 감소' 논쟁

한편, 이번 CPP 개편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비즈니스 업계가 상반된 시선을 보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지난 22일 수요일 '토론토 금융업 협회(TFSA)'의 CEO '자넷 에커'는 “이번 연금 협상안을 통해 온타리오주가 추진하던 자체 연금이 백지화 되면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편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업계가 이번 개편안을 두고 환영의사를 보이는 이유는, 대형 보험사인 선라이프나 메뉴라이프 등이 제공하는 업주지원 연금 상품 등이 온타리오주 자체 연금으로 인해 방해 받을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비지니스 업계의 경우, “고용주의 분담금 부당이 가중돼, 결국은 임금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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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 CPP 최대 수령 가능액, 현재 vs 2025년 / 그래프: 글로브 앤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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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3. 노인 가정 및 독신 노인의 중간 소득값(2008년~2011년간의 평균), 연금 있음(빨강), 연금 없음(검정), 노인 부부, 독신 남성 노인, 독신 여성 노인 순서 / 자료: 브로드벤트 연구소, 그래프: 글로브 앤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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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4. 저소득 노인 비율(세후 기준 측정치), 65세 이상 전체 노인(빨강), 경제활동 가구 내 노인(검정),독신 남성 노인(회색), 독신 여성 노인(연회색) / 자료: 통계청, 그래프: 글로브 앤 메일]​

[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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