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4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임시 외국 노동자 프로그램(TFWP), 전면 개편 작업 진행 중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7-01 (금) 03:30 조회 : 33690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966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고용 정원 축소 방침 철회, 현수준으로 연말까지는 유지

연방 자유당 정부는 '임시 외국 노동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의 현행 정원을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유지한다.
지난 23일 금요일, '매리 앤 미하이척' 연방 노동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현재 진행중”이라며,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연방 자유당 정부는 각종 부작용으로 논란을 빚어온 이 프로그램의 정원을 20%로 묶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전체 종업원의 20%까지 외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이를 10%로 낮추어 규제를 강화할 방침 이었으나,  최근 이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하이척 장관은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원을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고, 추가 규제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973년 처음 도입됐으며, 보수당이 집권했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50여만 명이 입국했다.
그러나, 당초 '기능 인력'을 유치한다는 취지와 달리 '단순직 근로자'들이 몰리고, 또 일부 고용주들이 임금을 체불하는 등 부작용이 일자, 전임 보수당 정부는 2014년부터 정원 제한 등의 규제 조치를 내렸었다. 

연방 자유당 정부 관계자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으나, 대상 직종과 자격등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고용주는 외국인 채용에 앞서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자유당 정부가 정원을 추가로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서양 연안주의 수산업과 식품가공업계의 요구를 받아 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가공업계측은 “일손이 크게 딸리고 있으나, 국내에선 일손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규제를 모두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나마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도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결정에 앞서, 연방 자유당 정부는 올해초 수산업계에 대해 외국인 고용 기준을 크게 완화한 바있다.

aac739eb1a498f70e2a7ebb9fa4cac2f_1467191

[출처: 앨버타 Weekly]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7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 연방 이민부와 국경 관리국, 홍보 및 업무 협조 부족  - 이민부는 영주권자 면제, 국경 관리국은 eTA 요구하는 경우 발생​ - 이중 국적자 입국 시, 캐나다 여권 제시 의무 연방 정부가 지난해 11월10일부터 본…
01-20
이민/교육
- 영주권 유지 자격, 최근 5년간 최소 730일 국내 체류 규정 - 연평균 1천4백여 명 적발, 영주권 발급 뒤 모국 장기 체류 대부분 - 재심 청구 성공률, 겨우 7.7% 불과 영주권 자격에 따른 의무 거주 조건을 지키지 않…
01-20
이민/교육
인권 단체, 이민사회 핵심인 '가족 재결합' 이해 못한 졸속행정 비난 - 사례 1: 배우자 사망 시, 영주권 서류 백지화  5년만에 부모 초청 비자가 승인돼 부모님의 입국을 기다리던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
01-13
이민/교육
- 외국인 고요업체들, “외국인 고용 쿼터제 개선해야” - 정부,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 우선 채용할 것 주문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지난 13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꾸준한 인력 채용에 …
12-22
이민/교육
- 서류 기재항목 14개에서 4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  - 올해 결혼 이민 정원 6만4천 명, 내년엔 더 늘릴 것 - 신청자 대기 중 취업 파일럿 프로그램,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  결혼 초청 이민의 신청부터 최…
12-15
이민/교육
- 2011년 보수당 정부 중단, 올해 자유당 정부 재개  - PGP 탈락 시, '수퍼 비자' 신청으로 10년 체류 가능  연방 이민부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 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
12-15
이민/교육
- 부모 및 조부모 초청자 선착순 1만명, 소득 연 4만 달러 이상 제한  - 동반자녀 연령제한 상향, 생이별 막고 청년층 유입 확대  2017년도 '부모및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에 따른 신청접수가 …
11-11
이민/교육
- 전임 보수당 정부 도입 ‘2년 의무 동거’, 내년 폐지 예고  - 위장결혼 막기 위해, 입국 후 5년 이내 모국 가족 초청 금지 내년부터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배우자에 대한 '2년간 조건부 영주권' 규정이 사라진…
11-04
이민/교육
- 새 이민 정책, 내달 공식 시행령 발표 예정 ​ - 배우자 영주권, 조부모 초청 등 규정 완화 - 저출산율 및 고령화로 산업현장 인력 부족, 이민자 늘려 해결  - 국민들 사이에 늘고 있는 반이민 정서가 걸…
10-14
이민/교육
지난 1년새 32만여명 입국총인구 7월1일부 3천6백만 넘어 연방자유당정부의 난민수용및 이민문호 개방 정책에 따라 캐나다 인구가 지난 7월1일을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3천6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nbs…
10-07
정치
연방 자유당 정부는 '가족 재결합'에 초점을 맞춰, 이민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는 총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거듭 다짐했다.'존 맥캘럼' 이민부 장관은 지난 4일 일요일 브램턴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 참…
09-08
이민/교육
- '특정 부문' 필요 인력, 수시 영입 허용  - 임시 외국 노동자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 장려  - 올해 말, 최종 개편안 확정 예정  - 노동계와 기업계의 입장 찬반으로 갈려  연방 자유당 정부가 해외 …
09-02
이민/교육
- 퀘벡 및 P.E.I주는 아직도 투자이민 가능   - 외국 부호들의 ‘재산 도피’ 루트로 악용 우려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런드'주, 투자금 15만 달러 불과  - 취업, 유학 및 투자 이민 완화 vs 반이민 정서 감안 …
08-18
이민/교육
유학생 우대 정책도 포함돼 빠른 가족이민, 유학생 우대 등이 포함된 '새 이민법'이 이르면 올 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존 맥캘럼' 연방 이민부 장관은 최근 …
07-22
이민/교육
- '속지주의 폐기' 발의안 의회 상정 앞둬,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  - 원정출산 반대 여론 비등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부모 국적에 관계없이 국적을 부여해온 시민권법의 근간인 '속지주의 원칙'의 폐지를 요청…
07-15
정치
고용 정원 축소 방침 철회, 현수준으로 연말까지는 유지 연방 자유당 정부는 '임시 외국 노동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의 현행 정원을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유지한다.지난 23일 금요일, '매리 앤 미…
07-01
이민/교육
현행 이민 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급행이민)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그간 취득도 어렵고 이민심사시 비중도 높아 이민 신청자들에게 장벽으로 여겨진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폐지를 검토하는 연방 이민…
06-25
이민/교육
주정부 이민(PNP), 15일부터 접수 시작 앨버타를 포함해,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앨버타, 새스캐쳐완, 매니토바의 국내 중서부 4개 주가 15일부터 각각 주정부 이민(PNP) 접수에 돌입, 이민 문호를 활짝 열어 젖혔다.…
06-25
이민/교육
9월 29일까지는 여권만 소지해도 입국 가능 캐나다 입국을 원하는 '비자 면제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라도, 9월 30일부터는 캐나다 입국을 위해 반드시 '전자 여행 허가(eTA: Electronic Tra…
06-16
이민/교육
갱신에 83일 걸려, 지체 심각 영주권 카드의 갱신 수속이 지연되고 있어, 수만 명에 이르는 이민자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있다.지난 26일 목요일 연방 이민부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을 위한 의무 거주기…
06-03
목록
처음  1  2  3  4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