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지주의 폐기' 발의안 의회 상정 앞둬,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
- 원정출산 반대 여론 비등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부모 국적에 관계없이 국적을 부여해온 시민권법의 근간인 '속지주의 원칙'의 폐지를 요청하는 발의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앨리스 왕' 연방 보수당 하원의원은 오는 10월 14일 의회에 '원정 출산(Birth tourism)'을 막기 위해 캐나다 출생자에게도 시민권 부여 자격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녀로 제한하는 발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발의안은
1. 캐나다 태생이라도 시민권 부여를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로 제한하고,
2. 시민권법의 허점을 봉쇄하고,
3. 연방 대법원과 사전 협의해 추후 위헌 소송을 방지하며,
4. 위헌판결 시 즉시 개정안 작성 규정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발의안은 캐나다에 연고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입국해 원정출산을 하면, 결국 그 부담은 납세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정출산으로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한 신생아가 의료와 무상교육 등 사회복지를 누리고, 추후 그 부모도 가족초청으로 시민권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연금이나 의료 등의 혜택을 얻는 ‘무임승차’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연방 의회 상정을 위해서는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명 500개를 받아야 한다.
벤쿠버 시민 '케리 스타척'이 지난달 16일 연방의회 웹사이트에 올린 청원 서명서는 일주일만에 의회 상정 요건 숫자를 돌파했으며, 11일 오전 현재 4천 232개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특히,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과하고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서명이 4천개가 넘었다는 것은 원정출산에 대한 반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앞서 지난 정부에서도 원정 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월요일 공개된 이민성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제이슨 케니' 전 연방 이민장관은 원정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지만, 일선 실무자들이 관련 사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속지주의 시민권 부여 원칙'에 대한 제한을 고려했었다.
이 문서는 해외 공관들에서 캐나다에 연고가 없는 몇몇 비자 신청자들이 앞서 방문비자로 입국해 출산한 기록을 확인해, 원정출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례들을 담고 있다.
자유당이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현 의회에서 야당인 보수당 의원의 개인 발의안이 실제 법안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원정출산에 대한 대책과 시민권 부여 원칙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공론화가 됐다는 점이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출처: 앨버타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