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밴쿠버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편의증대를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 시행일자: 2014.4.30 (수) ●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 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영문 병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없음”으로 증명발급 가능 ※국내 구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되는 증명서와 동일
● 신청방법: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직접방문시: ㅇ 본인 -신청인의 여권 및 체류자격증빙서류 원본 (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ㅇ 법정대리인 -대리인의 여권 및 체류자격증빙서류 원본 (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가족관계증명서
ㅇ 위임을 받은 사람 -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의 여권 원본 -위임장 -위임자(발급대상자)의 여권 및 체류자격증빙 서류 사본 (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 처리소요기간: 당일처리 (3시간 이내) - 수수료: C$2
우편신청시: - 사실증명발급신청서 1부 - 여권 및 체류자격증빙서류 사본 각1부 - 공증 받은 서명인증서 1부 - 수수료 C$2 - Prepaid된 반송봉투 (반송주소 표기 요망) - 처리소요기간: 약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