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캐나다 한인 숫자가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건수도 전년에 비해 거의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6일 밝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캐나다 시민권 취득(국적상실)과 국적이탈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캐나다 한인은 총 3천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21.4% 증가한 숫자다.
이중 국적상실이 3천204명이었으며, 국적이탈은 115건으로 2013년의 37건에 비해 거의 세 배에 달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은 지난 2011년 74명까지 늘었다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국적이탈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들이 소개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남자인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적법상 38세까지 국적선택의 기회가 박탈된다.
또한, 한국 장기체류나 여권 발급 등에 제재를 받게 되는 만큼 대상자들이 서둘러 국적이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동포의 국적상실 신고는 지난 2009년 3천456건에서, 2013년 2천698명으로 2011년 3천67건을 제외하면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작년에는 갑자기 급증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한국 국적 포기자는 1만9472명으로 국적 취득자(귀화•국적회복) 1만4200명보다 5000여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취득 신청자는 1만7079명이었다. 국적 포기자가 국적 취득 신청자보다 많은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 가운데 캐나다 국적을 취득•선택한 사람은 전체의 17%를 차지해 미국(57.3%)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으며, 특히 전체 국적이탈자 1322명 가운데는 캐나다 동포가 미국(998명), 일본(116명)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