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기천 총영사는 6.9(화) 캘거리에 출장,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앨버타주에 체류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30여명을 만찬 간담회에 초청, 참가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청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2. 특히, 이기천 총영사는 한-캐나다 FTA를 계기로 양국간 통상 및 투자 관계가 확대되고,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임으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과 언어연수, 문화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서부캐나다에 위치한 앨버타주는 캐나다 에너지자원의 중심지로서 캐나다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워킹홀리데이 기간중 캐나다인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미래에 활용하면 좋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총영사관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① 주로 동포업체에서 임시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② 캘거리는 밴쿠버총영사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차량으로 12시간 거리)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영사민원이 있을 경우 공관을 방문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③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체류 후 현지에서 계속 정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애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언급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해 총영사관은,
① 최저임금미달 지불 관련, 한인업소 사장들이 대부분 시민권자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주재국 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관련 노동법규와 절차를 숙지할 것을 당부하면서, 간담회 참가자들에게 앨버타주의 외국인 임시근로자 법령을 소개하고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부당한 처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명하였습니다.
ㅇ 한인회측에서는 고용인과의 인터뷰시 근로조건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자신의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② 민원 발생시 대처방안 관련, 총영사관이 실시하는 캘거리 순회영사활동(연중 3회) 계기에 필요한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는 총영사관 비상전화 또는 캘거리 지역 영사협력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사건사고 예방 안전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③ 영주권등 현지에 계속 정착방법 관련, 총영사관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나, 양국간 경제‧통상관계 및 인적교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스스로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유망한 분야를 발굴하여 캐나다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한인회측에서는 캐나다에 정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배울 수 있는 캐나다 고등교육기관이나 기술학교에 입학후 현지에 취업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조언하였습니다.
5. 총영사관에서는 캐나다 서부지역에 체류하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주 밴쿠버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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