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뉴스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5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안, 6월 11일부터 시행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06-19 (금) 02:51 조회 : 25035
글주소 : http://cakonet.com/b/B07-227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최근 6년 중 4년 이상 거주
시민권 시험 및 언어 능력 증명 의무 대상 확대

5일 캐나다 이민부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민권 신청을 위해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최근 6년 중 4년(1460일)으로 변경된다. 

이와 동시에 이 4년 가운데 각기 1년 중 6개월(183일)은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거주 기간 동안 소득세 증빙도 의무화된다. 

또, 취업·학생 비자 등 영주권 취득하기 전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은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권 시험 및 언어 능력 증명 대상 연령도 확대된다. 

과거 만 18세~만 54세였던 시민권 시험과 언어 능력 증명 대상이 만 14세~만 64세로 확대된다. 

이 연령대에 속한 영주권자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어 또는 불어 능력을 아이엘츠(IELTS), 셀핍(CELPIP) 등 시험을 통해 증명하고, 별도의 시민권 시험도 치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권 취득을 위한 허위 사실 기재 및 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강화된다. 

시민권 취득을 위해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최고 1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또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민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시민권 신청서 심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시민권 수속 기간 역시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부는 이번 회계 연도가 끝나기 전에 기존 적체 신청서를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5년 4월 1일 이전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는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부 장관은 “개정안이 심사 적체와 긴 수속 기간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뉴스큐브]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5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월요일인 11월 8일에 캐나다-미국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캐나다 비즈니스 리더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국경을 넘을 것이라는 점에 흥분하지만 아직 …
11-06
사회/문화
COVID-19에 대한 완전한 예방 접종 (2회)을 받은 캐나다인은 더 이상 도착 후 14 일 동안 자가 격리를 강요 받지 않으며 빠르면 7 월부터는 더 이상 격리 호텔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Patty Hajdu 보건부 장관은 수요일인…
06-09
사회/문화
TORONTO --대부분이 주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Trudeau 총리는 국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Trudeau 총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점차 증가되는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
03-21
사회/문화
캐다다 Trudeau 총리는 성명을 통해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로 귀국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COVID-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에게는 캐나다…
03-16
정치
2016년 11월5일(토) 11시 30분에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밴쿠버 총영사관 김건 신임 총연사의 캘거리 방문이 있었다. 이번 캘거리를 방문한 김건 신임 총영사는 이번 새단장을 마친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김수근 캘…
11-11
정치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사회는 ‘충격이다’는 반응과 함께 국정 공백상태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에 미칠 여파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1. 대한민국 안보에 …
11-11
이민/교육
- 미신청 시, 입국거절 등 불이익  - 몇 분 내로 승인, 5년간 유효 한국을 비롯한 현재 '무비자 협정국가' 출신의 캐나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전자입국 승인제도(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eTA)'가 오는 …
11-04
정치
주민 등록 및 전입 신고와 같은 효력 발생 취지로 판단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소지로 외국인등록을 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 대…
11-04
이민/교육
- 재외한인 등록 사실 증명 및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도 가능 - 시간 및 경제적 부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해외국적 시민권자들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때, 밟아야 했던 신고 절차를 구청이나 주민센터 …
10-21
이민/교육
2016년 9월30일(금) 오후 2시에 캘거리 이민자협회 사무실에서는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 작성에 관한 워크샵을 가졌다. 이번 워크샵은 한국어로 진행했으며 워크샵 형식상 영주권자만 신청 가능하고 …
10-07
이민/교육
2016년 8월19일(금) 오후 2시-4시까지 캘거리 이민자 협회 (1235 강의실, 910 7th Avenue SW, T2P 3N8)에서는 고용보험의 종류와 신청방법 안내에 관한 워크샵이 열렸다. 이것은 캐나다에 오신 이민자 분들께…
08-26
이민/교육
- 국적 상실 신고 후, 국적 회복 신청과정 밟아야 - 취득 절차와 규정 숙지 필요 한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 한인 시민권자의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한인 노인들은 시민권 증서를 분실해 재발급에 불편…
08-25
이민/교육
- 국적법 개정으로 '군면제'는 안되지만, 자녀 미래 위한 '보험' - 부모의 영주권 취득 가능성도 고려 - 연방 보수당, 올가을 '속지주의' 개정안 상정 예정 오는 11월 출산 예정인 한국 주부 K씨는 다음 달 친정 어…
08-25
이민/교육
아니? 캘거리에 이런 곳­­이? 우리의 미래에 투자합니다. “너 ‘맹모삼천지교’ 라든지 ‘형설지공’ 이라든지 하는 말 알어?” “글쎄다…...’낙장불입’ 이나 ‘횡단보도’는 들어봤는데……뭐 비슷한…
07-29
이민/교육
캐나다 한인을 비롯한 재외국민들의 신원 확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범죄 경력 증명서'의 발급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지난 19일 일요일 한국 경찰청은 재외공관, 외교부, 경찰청 전산 시스템을 새롭게 연결해, 기…
06-25
목록
 1  2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