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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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3 월 23 일
상원 인권 상임 위원회 북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다
2016년 3월 23일, 오타와, 온타리오주–상원의 인권 상임 위원회는 북한의 국민들과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들 및 역경에 초점을 맞춘 검토를 오늘 시작하였다.
위원회의 의원이자 야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연아마틴 상원 의원은 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이번 안건을 조명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은 끊임없는 어마어마한 인권 위반을 범하고 있습니다. 북한 국민이 정권에서 탈북을 할 경우 소수의 나라들만 법률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캐나다가 북한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회의 날 위원회는 북한 탈북자 그리고 이번 안건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을 보유한 인권 및 법률 전문가들의 증언들을 들을 예정이다.
이 증언들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처참한 인권 유린을 이해하고 있는 증인들로부터 위원회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현존하는 캐나다의 시민권, 이민, 난민 법과 프로그램들의 한도와 한계점에 대하여 그들의 관점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 사법권들의 현재 법률과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검토는 2016년 4월 13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용구:
"상원 인권 상임 위원회가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하고 특별한 기회입니다.” –Jim Munson 상원 의원, 인권 위원회 의장
“북한의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권 위원회가 검토해야 할 시기적절한 안건이며 증인들의 증언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토안은 캐나다가 어떻게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매일 기본적인 인권 및 자유를 거부당하고 있는 북한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Salma Ataullahjan 상원 의원, 인권 위원회 부의장
연아마틴
야당 수석 부대표
의원 친선협회 연합 부의장
캐나다 한국 의원 친선협회 공동 의장
성 노예 피해자를 위한 국제의원연합 공동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