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규 제도 도입 및 발급절차 간소화
한국 법무부가 유학비자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발급 절차도 간소화해, 한인 2세들의 모국 유학이 쉬워진다.
지난 26일 목요일, 법무부는 ‘단기 유학 비자’(D-2-8)와 '일자리 및 학습 연계' 유학비자 발급 간소화 절차 시행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실시될 이 제도로 단기 유학 비자와 전자 유학비자가 마련되며, 유학생의 한국 취업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단기유학 비자 도입으로, 계절학기나 1,2학기 단기 과정에도 비자가 발급되며, 단기유학 후 정규과정 유학을 원할 경우에도 한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바로 가능해진다.
이는 단기간 한국에서 유학하며, 문화체험을 원하는 해외 시민권자 학생들을 위한 조치다.
인증된 대학에서의 석·박사과정의 경우, 유학생에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전자비자가 발급돼, 재외공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며, 별도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 외국국적 학생들의 경우 대학의 각종 신고 의무도 없어진다.
'일자리 및 학습 연계' 유학비자는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유학생들의 한국내 취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비자 소지자는 졸업 후 업체 국민고용 비율과 관계없이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되며, 1회 3년씩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출처: 앨버타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