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법 개정으로 '군면제'는 안되지만, 자녀 미래 위한 '보험'
- 부모의 영주권 취득 가능성도 고려
- 연방 보수당, 올가을 '속지주의' 개정안 상정 예정
오는 11월 출산 예정인 한국 주부 K씨는 다음 달 친정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로 떠날 예정이다.
원래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주위에서 최근 각종 테러 여파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미국보다, 캐나다의 교육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권유로 인한 판단이었다.
K씨는 “주위를 통해 알아본 결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경우 아시아계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숙집과 분만 병원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자녀에게 영주권을 취득해 주려는 한국의 원정 출산 임신부들이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원정 출산 선호지로 가장 각광 받고는 있으나, 캐나다를 찾는 발길 역시 이에 못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5년 한국 국적법이 강화돼, 원정출산이 자녀의 군복무를 막아주진 못하지만 ‘미래를 위한 보험’ 측면에서 인기가 여전하다.
최근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 한인까지 캐나다로 원정 출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원정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은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 현실 비유)'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
유학을 보내도 현지 취업 때 불안한 신분이 발목을 잡는다.
캐나다나 미국 정부의 보호가 곧 보험이라며, '자녀가 시민권자면, 나중에 부모들의 영주권도 가능하다.'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이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원정출산으로 출생하는 아이가 연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한국인 원정출산에 대한 정확한 보고나 통계는 없으나, 2012년 연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당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69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의료계 등 일각에서는 원정출산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의 경우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동양계 임신부들을 대상하는 하숙집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C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 병원에서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의 15%정도가 원정 출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신생아의 부모 모두 외국 국적자인 경우, '속지 주의'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시민권법 개정 캠페인'에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방 보수당이 이 캠페인을 후원하고 나서, 올 가을쯤 연방 의회에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앨버타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