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19일(금)
오후 2시-4시까지 캘거리 이민자 협회 (1235 강의실, 910 7th Avenue SW, T2P 3N8)에서는 고용보험의 종류와 신청방법 안내에 관한 워크샵이 열렸다.
이것은 캐나다에 오신 이민자 분들께서 임시해고,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이유로 정부에 고용보험을 신청하시고자 하지만, 그 자격요건과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시기를 놓치시거나 보험신청을 못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일반적인 고용 보험 종류 및 신청 자격과, 보험 수급 중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부분들에 관해 서비스 캐나다의 교육담당 직원을 모시고 알아보는 워크샵이다.
워크샵은 쉬운 영어로 진행되며 질의시간에 필요시 한국어-영어 통역을 제공되었다.
강의 내용:
- 상황에 따른 고용 보험의 종류와 자격 요건
- 고용보험 신청 절차 및 수급 기간 중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고용시장 정보 및 Service
Canada의 서비스/구직 관련 프로그램 소개
- Q & A
으로 진행되었는데 강사는 서비스 캐나다 소속의 리사 데스파스(Lisa
Despas)씨 인데 고용보험신청(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기본정보
Social insurance number 2)
Mother’s maiden name 3)mailing and residential addresses 4) banking information
for direct deposit 이며, 신청 종류(regular,
sickness, parental, compassionate, etc.)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강의 중 강조한 부분은 우선 임시해고가 되는 경우, 가능한 빨리(마지막 working day 다음 날, max. 1달
이내) 고용보험을 신청하여야 최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용보험 수급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갈 경우 반드시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하셔서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고용보험
수급이 중단된다는점. 고용보험
수급 기간에 구직활동을 하며 영어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학교측에서 고용보험 수급자에게 발급하는 레터를 받아 서비스 캐나다 직원에게 제출 후 상담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점(단
1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은 가능합니다).
또한 새롭게 변경된 사항으로, 가족의 심각한 질병(생명이 위태로운)의 경우 간병을 위한 Compassionate care benefit을 신청하는 경우 과거
최대 6주였던 베네핏 기간이 최대 26주로 연장된 사실도 말했다.
또한 고용보험 은 Taxable Benefit 이므로, 연말에 T4E slip을 정부로부터 받거나 서비스 캐나다 계정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는 당해 세금 보고 시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총 수입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고용보험
수급 중 재취업이 되어 수급정지를 하였으나 다시 임시해고가 된 경우에도, 기존 고용보험 자격 기간인 신청 후 1년 안에 해당한다면
reactivation 절차를 거쳐 waiting period 없이 바로 기존 고용보험 benefit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의하였다.
참석자중 고용보험 베네핏을 수령할 때 개인의
크레딧에 영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고용보험에 관해 여러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자세히 알게 되고 업주나 고용을 당한 사람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모임을
주관한 캘거리 이민자 협회(Immigrant Services Calgary)는 크게 정착/언어 지원 부서, 영어능력평가/연계 지원 부서(이민자 무료 영어교육 LINC 평가-연계기관),
이민 가정 프로그램 지원 부서, 자원봉사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착상담/정부베네핏, 지원 프로그램 정보/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 상담/고용정보 및 멘토쉽,
인턴쉽 연계 프로그램/시니어프로그램/지역 아웃리치
프로그램/통,번역 서비스/공증서비스/이민법 무료상담(저소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자격은 영주권자 혹은 난민 승인자 이상이다.
[Woody K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