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뉴스
Calgary booked.net
-29°C


Warning: imagecolorallocate():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Image resource in /nick1224/www/skin/board/mw.basic/mw.lib/mw.function.lib.php on line 421

Warning: imagepolygon():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Image resource in /nick1224/www/skin/board/mw.basic/mw.lib/mw.function.lib.php on line 423

Warning: imagepng():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Image resource in /nick1224/www/skin/board/mw.basic/mw.lib/mw.function.lib.php on line 433

Warning: imagecolorallocate():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Image resource in /nick1224/www/skin/board/mw.basic/mw.lib/mw.function.lib.php on line 421

Warning: imagepolygon():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Image resource in /nick1224/www/skin/board/mw.basic/mw.lib/mw.function.lib.php on line 423

Warning: imagepng():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Image resource in /nick1224/www/skin/board/mw.basic/mw.lib/mw.function.lib.php on line 433
총 게시물 1,00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고용보험의 종류 및 신청방법 안내 워크샵(캘거리 이민 정착 서비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8-26 (금) 00:30 조회 : 49200
글주소 : http://cakonet.com/b/B07-390

2016년 8월19일(금) 오후 2시-4시까지 캘거리 이민자 협회 (1235 강의실, 910 7th Avenue SW, T2P 3N8)에서는 고용보험의 종류와 신청방법 안내에 관한 워크샵이 열렸다.

이것은 캐나다에 오신 이민자 분들께서 임시해고,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이유로 정부에 고용보험을 신청하시고자 하지만, 그 자격요건과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시기를 놓치시거나 보험신청을 못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일반적인 고용 보험 종류 및 신청 자격과, 보험 수급 중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부분들에 관해 서비스 캐나다의 교육담당 직원을 모시고 알아보는 워크샵이다.

s_EI Workshop.JPG

워크샵은 쉬운 영어로 진행되며 질의시간에 필요시 한국어-영어 통역을 제공되었다.

강의 내용:

  • 상황에 따른 고용 보험의 종류와 자격 요건
  • 고용보험 신청 절차 및 수급 기간 중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고용시장 정보 및 Service Canada의 서비스/구직 관련 프로그램 소개
  • Q & A

으로 진행되었는데 강사는 서비스 캐나다 소속의 리사 데스파스(Lisa Despas)씨 인데 고용보험신청(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기본정보

Social insurance number 2) Mother’s maiden name 3)mailing and residential addresses 4) banking information for direct deposit 이며, 신청 종류(regular, sickness, parental, compassionate, etc.)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강의 중 강조한 부분은 우선 임시해고가 되는 경우, 가능한 빨리(마지막 working day 다음 날, max. 1달 이내) 고용보험을 신청하여야 최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용보험 수급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갈 경우 반드시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하셔서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고용보험 수급이 중단된다는점. 고용보험 수급 기간에 구직활동을 하며 영어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학교측에서 고용보험 수급자에게 발급하는 레터를 받아 서비스 캐나다 직원에게 제출 후 상담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점(단 1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은 가능합니다).
또한 새롭게 변경된 사항으로, 가족의 심각한 질병(생명이 위태로운)의 경우 간병을 위한 Compassionate care benefit을 신청하는 경우 과거 최대 6주였던 베네핏 기간이 최대 26주로 연장된 사실도 말했다.

또한 고용보험 은 Taxable Benefit 이므로, 연말에 T4E slip을 정부로부터 받거나 서비스 캐나다 계정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는 당해 세금 보고 시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총 수입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고용보험 수급 중 재취업이 되어 수급정지를 하였으나 다시 임시해고가 된 경우에도, 기존 고용보험 자격 기간인 신청 후 1년 안에 해당한다면 reactivation 절차를 거쳐 waiting period 없이 바로 기존 고용보험 benefit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의하였다.

참석자중 고용보험 베네핏을 수령할 때 개인의 크레딧에 영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고용보험에 관해 여러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자세히 알게 되고 업주나 고용을 당한 사람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모임을 주관한 캘거리 이민자 협회(Immigrant Services Calgary)는 크게 정착/언어 지원 부서, 영어능력평가/연계 지원 부서(이민자 무료 영어교육 LINC 평가-연계기관), 이민 가정 프로그램 지원 부서, 자원봉사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착상담/정부베네핏, 지원 프로그램 정보/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 상담/고용정보 및 멘토쉽, 인턴쉽 연계 프로그램/시니어프로그램/지역 아웃리치 프로그램/통,번역 서비스/공증서비스/이민법 무료상담(저소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자격은 영주권자 혹은 난민 승인자 이상이다.
Workshop Flyer_EI_Marie_19 AUG 2016.pdf_page_1.gif
[Woody Kim 기자]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1,00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2016년 11월9일(수) 오전 11시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 에서는 2016년 캘거리 노인대학 가을학기 종강식을 가졌다. 우선 식순에 의거해서 그간 교육성과 및 교육결과에 대한 설명과 여러 공지사항이 있었다. 총회는 …
11-17
정치
온타리오 주, 오타와 - 야당 상원 원내 수석 부대표인 연아마틴 상원의원은 국회의원, 참전용사, 그리고 전 지역의 캐나다 국민들과 함께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참전용사님들의 주" 를 기념하였다. 오늘날…
11-16
일반
2016년 11월 2일 (수)부터 4일(금) 까지 저녁 7:00 에 캘거리 교역자 협의회 주최로 캘거리 교민 연합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두바이 한인 교회 담임인 신철범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렸는데 하나님은 주어, 우…
11-11
정치
2016년 11월5일(토) 11시 30분에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밴쿠버 총영사관 김건 신임 총연사의 캘거리 방문이 있었다. 이번 캘거리를 방문한 김건 신임 총영사는 이번 새단장을 마친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김수근 캘…
11-11
사회/문화
2016년 11월5일(토) 오후 6시30분에 캘거리 한인장로교회 본당에서는 문학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번 문학의 밤은 16번째 열리는 행사로 오랜 기간 전통을 유지해온 행사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타이틀 Built To…
11-11
정치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사회는 ‘충격이다’는 반응과 함께 국정 공백상태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에 미칠 여파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1. 대한민국 안보에 …
11-11
사회/문화
캘거리 한인회장 김수근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캘거리 한인회에서는 오늘, 2016년 11월1일을 기점으로 캘거리 한인회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 했다고 감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
11-06
정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이창우 입니다. 저희 사무소 홈페이지 오픈으로 재외국민에 보다 편리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교포들…
11-06
정치
연아마틴 상원의원, 제 43 학구 교육감 Patricia Gartland, 제 43 학구 교육 이사회 위원장 Judy Shirra, 그리고 코퀴틀람 시장 Richard Stewart 로…
11-05
일반
2016년 10월27일 (목) 저녁 7시에 에덴 부룩 장레식장에서는 알버타 저널의 편집장이자 알버타 저널의 대표 안길웅 선생의 부인인 고 박영미 편집장의 장례 입관예배가 있었다. 고 박영미 편집장은 캘거리의 이민…
11-05
이민/교육
- 2015년 이후 올 6월까지 932명, 영주권 포기 - 중국, 인도, 영국 다음으로 한인 많아 ​ - 캐나다 부적응 대부분, 이외 병역, 공직 임명, 이중국적 등의 이유  - 자발적 영주권 포기 시, 재입국 과정에서 불…
11-04
이민/교육
- 미신청 시, 입국거절 등 불이익  - 몇 분 내로 승인, 5년간 유효 한국을 비롯한 현재 '무비자 협정국가' 출신의 캐나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전자입국 승인제도(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eTA)'가 오는 …
11-04
정치
주민 등록 및 전입 신고와 같은 효력 발생 취지로 판단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소지로 외국인등록을 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 대…
11-04
이민/교육
- 재외한인 등록 사실 증명 및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도 가능 - 시간 및 경제적 부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해외국적 시민권자들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때, 밟아야 했던 신고 절차를 구청이나 주민센터 …
10-21
이민/교육
2016년 10월14일(금) 1:30분부터 캘거리 한인회관에서는 캘거리 지역 순회영사 업무가 있었다. 매년 3회정도 순회 영사업무가 있는데 이번에도 많은 교민들이 오셔서 여러가지 업무를 보시고 가셨다. 캘거리는 영사…
10-21
목록
처음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