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국적법 개정안 재발의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재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갑/·국회 외교 통상 위원회)이 지난 2일 금요일 재상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원 의원은 "병역법 상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해도 병역의무의 면탈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면제하는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궁극적으로는 현행 만 65세에서 만 41세로 하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 의원은 제도 변경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55세로 하향 조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한편, 새누리당 재외국민 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지냈던 양창영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원유철 국회의원의 개정안보다 허용 연령을 더 확대해, '45세 이상'으로 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출처: 앨버타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