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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 또는 체류지 변경신고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11-04 (금) 22:34 조회 : 27078
글주소 : http://cakonet.com/b/B07-421

주민 등록 및 전입 신고와 같은 효력 발생 취지로 판단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소지로 외국인등록을 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 대법원이 미국 영주권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대법원 3부는 미국 영주권자인 박모씨가 서울에 있는 새마을금고 A지점을 상대로 낸 '배당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25일 화요일 밝혔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출입법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외국인이 내국인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 2009년 2월 A씨로부터 보증금 4억5천만원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같은 해 3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2012년 1월에는 외국인인 남편과 자녀들까지 이 아파트를 체류지로 한 체류지 변경신고도 마쳤다. 

하지만, 아파트의 주인은 2010년 8월(4억 9400만원)과 2012년 4월(12억 2200만원)에 걸쳐 총 17억 1600만원을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했다. 

결국 이 아파트는 2013년 1월 경매에 부쳐졌고, 경매를 집행한 서울 서부지법은 총 배당금 13억 2900여만원 중 13억1100여만원을 새마을금고에 배당하고 박씨에게는 배당하지 않았다.
재판의 쟁점은 외국인 등록 후 주택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 임차인과 담보권자 가운데 누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할 경우, 이후 설정된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박씨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우선 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이라며, 4억 5000만원을 배당해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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