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청 시, 입국거절 등 불이익
- 몇 분 내로 승인, 5년간 유효
한국을 비롯한 현재 '무비자 협정국가' 출신의 캐나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전자입국 승인제도(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eTA)'가 오는 11월 9일(수)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캐나다가 미국과 체결한 '국경관리 협정'에 따른것으로서,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방문자와 유학, 임시취업 비자 소지자에 적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자체 웹사이트(www.cic.gc.ca)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연방 이민부는 이와 관련하여, “항공편으로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인 무비자 국가 국민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자는 온라인 양식에 신상정보와 국적, 여권번호, 방문목적, 기간 등을 입력하고, 7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승인을 받으면 이후 5년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 이민부는 “웹사이트에 한국어로 된 신청절차 안내문이 포함돼 있다”며, “즉석에서 몇 분 안에 자동처리돼 바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당하는 곤경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 제도는 당초 지난 3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9월 말로 연기된 후 또 다시 연장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