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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영주권 자진 포기하고, 역이민하는 한인 급증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11-04 (금) 23:18 조회 : 40575
글주소 : http://cakonet.com/b/B0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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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이후 올 6월까지 932명, 영주권 포기

- 중국, 인도, 영국 다음으로 한인 많아 ​

- 캐나다 부적응 대부분, 이외 병역, 공직 임명, 이중국적 등의 이유 

- 자발적 영주권 포기 시, 재입국 과정에서 불이익 없어

지난 2014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관련 프로그램에 따라, 한인을 포함해 영주권을 자진해 포기하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11월부터 시행중인 이 프로그램은 수수료가 없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포기 결정이 나며, 97%가 승인을 받아, 캐나다 영구 거주자격을 상실하고 있다. 

캐나다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중국적 등 여러가지 다른 이유로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재입국 과정에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최근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모두 5천2백5명이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해서17명만 거부됐으며,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인은 9백 32명이 영주권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한인 영주권 포기자는 중국출신(3천 116명)과 인도(1천 3백 47명), 영국(1천 48명) 다음으로 많았다, 

또,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각국에서 온 새 이민자 중 7천3백78명이 영주권 포기를 신청해, 7천 1백 46명이 승인을 받았다.  
신청자 대부분은 더이상 캐나다에 거주할 의사가 없거나, 일부는 모국 정부로부터 공직에 임명된 경우,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귀국한 경우와 이중 국적에 따라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토론토 소재 '요크 대학'의 이민 전문가인 '마이어 시에미타틱키' 교수는 “이 프로그램 도입 이후, 해마다 포기자들이 늘고 있다”며, “캐나다 적응에 실패해 되돌아가는 사례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이민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민부는 거주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영주권자에 대해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당시 보수당 정부는 자발적인 포기 조항을 담은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이민부 관계자는 “ 이 프로그램 도입 이전까지는 국내 거주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규정을 위반한 영주권자는 재입국과정에서 제재를 받았다”며, “그러나, 지금은 자발적 포기자들이 이같은 불이익을 당하지않고 캐나다를 영주권 포기 이후에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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