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보건부 화장품 규제 계획안 발표, 무관세 불구 주의해야
- 수분크림, 마스크팩 등, 한국산 스킨케어 제품 인기
내년에 한국과 캐나다간 FTA(자유무역협정)을 맺은지 3년이 되면서, 한국화장품에 대한 면세 유예기간이 종료돼 무관세로 캐나다에 수입할 수 있지만, 캐나다의 새로운 규제안으로 낙관적이지만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 무역관은 25일자 해외시장뉴스로 '고공 행진하는 한국 화장품, 내년부터 캐나다서 무관세'라는 제목의 자료를 올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캐 FTA 3주년을 맞는 2017년부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세가 모두 철폐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여타 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내년에도 화장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캐나다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규모는 2015년 기준 2,564만 달러로 지난 4년간 57.9%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K-Beauty 확산에 대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산 제품은 다국적 기업이 소재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의 뒤를 이어 전체 수입시장의 7위를 차지했다.
한국산 화장품 제품의 92%는 로션, 수분크림, 마스크팩 등 스킨케어 제품군이며, 일부는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등 색조화장품 등이다.
2015년 기준 캐나다 화장품 시장 수입규모는 13억 달러이며, 지난 4년간 연평균 7.7% 성장했다.
그런데, 연방 보건부는 2016년 10월 3일에 화장품을 포함해 식품, 의약품, 건강보조제 등 셀프케어(Self-Care) 제품에 대한 개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안은 천연화장품, 발효화장품 등 다양한 기능의 화장품들의 유해성분을 규제하고, 기능 및 표기를 명확하게 제공해 소비자들의 제품 이해도를 높이는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을 새롭게 정의하고, 제품에 함유된 성분 및 표기를 엄격히 규제, 매년 화장품 유해 성분 리스트(Hotlist)의 사용금지 성분 확대 등이다.
위험 성분 함양에 따라 셀프케어 제품을 세 가지 위험등급으로 구분하는데, 가장 낮은 위험등급에 속하는 제품은 화장품, 치약, 구강 청결제, 비타민 등이며, 기존 규제처럼 별도 인증 또는 허가 취득이 필요 없으나, 성분 표기와 효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만약, 연방 보건부의 규제를 불이행할 경우, 벌금은 물론 리콜 등 강력한 제재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 한국화장품 수입 관계자는 낮은 위험등급에 속하는 화장품이지만, 매년 연방 보건부에 업데이트 되는 유해성분 금지목록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 무역관은 '이 계획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계획안이 실제로 실행될 때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화장품 시장에 큰 변화는 없겠으나, 이 상황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앨버타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