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방문 중 재외국민, 사건 사고 가해자될 경우 적용
-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국위손상 행위자 통보의무 신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지난 13일 외국이 아닌, 한국 내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에도 여권발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게 "국위손상 행위자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재외국민 1,736명이 사건사고의 가해자였음에도 여권발급제한은 225명에 불과했으며, 2016년 상반기에는 재외국민 가해자가 842명이었지만, 여권발급제한은 42명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러도 쉽게 해외 거주지로 나갈 수 있는 셈이다.
현행 여권법에서는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하여,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의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는 이 법에 따른 여권발급제한이 불가능하다.
또한, "법에서 국위손상 행위자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재외공관 등은 상황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외국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도 여권 발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위 손상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하며, 재외공관 등이 국위손상행위에 대하여 인지하면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순실 및 최순실 사태 관련자 등 국내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국위 손상을 가져온 이들에게도 외교부 장관이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태규 의원은 “재외국민 300만 시대에서, 헌법 제2조 2항에서 정한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국가가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위손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국위손상 행위자도 여권발급제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재외공관 등은 주먹구구식으로 국위손상 행위자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미 정상회담 수행 중 "성추행이라는 위법한 행위로 국익을 손상시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관계기관에서 통보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통보의무를 부여하여, 모든 대상자에 대해 법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