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시 여권 번호 달라져, 전자여행허가(eTA) 재가입 필요
현지 경찰에게 '여권 도난분실 신고서' 받으면 입국에 편리
현지 주재 캐나다 공관에 재입국 관련 문의 후 그 내용 따라야
국내 거주 및 체류자가 외국에서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다시 캐나다로 입국하려면, 전자여행허가(eTA)에 재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은 최근 유학비자와 동반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자 2명이 제3국을 여행하는 도중 가방을 도난당해 여권을 분실한 사례를 소개하며, 여권 재발급 이후 캐나다 입국하려면 eTA 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에 eTA에 가입해 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여권 분실로 단수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eTA 상의 여권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eTA 역시 재가입을 해야한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수여권(PS)은 전자여권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심사 시 eTA 가입이 바로 확인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사전에 eTA 승인서류를 출력해서 휴대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관에게 기존
여권 분실에 관해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여권 분실 시 현지경찰에 신고해 도난분실 신고서를 발급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사관 측은 여권을 분실한 경우, 현지국가 주재 캐나다 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캐나다의 재입국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 그 내용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