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재외선거, 4월25일~4월 30일 실시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 신청, 3월 29일(캐나다 시각)까지
헌정 사상 최초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 재외국민 뜨거운 관심
영구 명부제 등도 한 몫, 역대 재외선거 중 최고 투표율 전망
4월 17일~5월 9일까지 국외 선거운동 금지, 단순 투표독려 가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 화요일로 지정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재외 한인들의 조속한 유권자 등록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재외 한인들의 재외선거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 또는 '국외부재자 신청'을 한국 시각 기준 3월 30일(캐나다 시각 기준 3월 29일)까지 해야한다.
재외선거인은 19세 이상 한국 국적자이지만, 한국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며,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이 있는 유학생·주재원·여행자다. 이 둘을 재외선거인으로 총칭한다.
한국 국적자인 만 19세 이상 국외부재자(주민등록)와 재외국민(주민등록 말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전자우편(ovtoronto@mofa.go.kr), 우편을 이용하거나, 또는 공관 방문 및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가족의 대리제출도 가능하고, 홈페이지 메뉴에서 ‘재외선거인 영구명부’를 클릭하면, 유권자 등록 여부도 알려준다.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일이 오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로 확정되면서 한인 동포 유권자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밴쿠버 한국 총영사관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밴쿠버에서도 1,000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6일 토론토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현재 접수된 유권자의 수는 1천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재외선거를 치루면서 명부에 이미 등록된 유권자의 수를 제외하고 추가된 수치인데, 토론토 총영사관은 “이번 대선에서의 유권자 등록기간이 지난 18대와 비교해 70일 가량 대폭 줄어든 21일인 걸 감안한다면, 등록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인 사회 내에서도 통상적인 대선과 달리,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점 때문에 선거 참여에 대한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뿐 아니라, 영구 명부제 도입 등도 참여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외선거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외국민들의 참여 열기는 비단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뜨겁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6일째인 지난 16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총 7만612명의 재외선거인이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의 최종 등재자(22만 2천389명)의 31.7%에 달하는 규모이다.
밴쿠버 및 토론토 총영사관은 출장 접수도 실시한다.
총영사관은 “출장접수를 통해 신고 또는 신청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여권번호, 인적사항(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을 기재해 방문하면, 보다 수월하게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한국 시각 4월 17일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5월 9일까지 캐나다 같은 국외에서는 한국 대선 선거운동이 제한되는데, 4월 17일은 이번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이다.
선관위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비방성 게시물을 남기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며, 단순 투표 참여 독려는 가능하다.
또, 단체 대표가 회원 대상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하거나, 집회 개최를 하는 것도 금지되며, 단체·정당·후보자 명의 지지나, 반대 홍보물 제작·배포·서명운동·시설물 설치도 금지된다.
선거일이 아닌 때는 인터넷 게시판·대화방·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글·동영상을 올려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4월 17일 이후에는 5월 9일까지 이러한 행위들이 일체 불가하다.
선거법 위반자 처벌은 한국 국적자는 여권 발급·재발급 제한으로, 타국 국적자는 한국 입국 금지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또, 위반 행위에 관해, 한국 법원·검찰 의뢰를 받아 영사가 재외공관으로 조사 목적 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