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GARY -- 알버타 주정부는 관계기관을 통해 앞으로 COVID-19 관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Jason Kenney 주 수상은 수요일 오후 알버타 의회에서 위와 같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임을 이야기 했다.
Kenny 수상은 대부분의 알버타 거주민들은 책임의식과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의식을 외면하는 사람이 많음을 강조했다.
Kenny 수상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1000의 벌금부터 시작, 법원은 첫번째 위반인 경우에도 $100,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0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 했다.
벌금부과와는 별도로 이제는 해외여행으로부터 돌아온 모든 알버타 거주민들은 법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도 수요일자 성명을 통해 연방 격리법에 의거해서 주 차원에서 법률로 규정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이 규정은 또한 COVID-19의 확진 증상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확진증상을 나타내는 사람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수상의 행정명령으로 공공의 건강을 위한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될 것임을 명시했다.
Kenny 수상은 또한 이러한 제반 보건관련 행정명령을 일반 경찰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 By-Law Officer 도 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현재 알버타에서는 61건의 추가 확진자를 포함 총 419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
출처: 3월 25일 C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