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GARY -- 알버타 거주민중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1,140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금은 $50 Million의 구제기금의 일부로 주정부로부터 지원된다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떠나 소득이 전체 혹은 일부라도 없어진 경우 에는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본인이COVID-19 확진자인 상황
-확진자가 가족인 경우 본인이 돌봐야 하는 상황.
-보건 당국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지시 받아 격리 상황인 경우
-어떠한 다른 소스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신청은 Alberta.ca.website 를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Service Alberta Contact Centre at 310-4455 로 연락해도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홈페이지는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접속자 수 폭주로 인해 다운되는 현상이 있어서 전화라인을 통해 접수를 받았다고 한다. Kenny 주수상은 라인은 수요일 내로 복구가 가능하며 다시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받는 다고 이야기 했다.
주정부의 보조금은 확진자로 판명되어 보건당국의 지시 하에 격리상태에 들어간 알버타 거주민을 위한 것이다. 주정부 보조금은 확진자 판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장을 잃은 알버타 거주민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음을 밝혔다. 주정부 대변인은 이러한 경우에는 연방에서 지원하는 연방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주정부에서는 몇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이야기 했는데 유틸리티 비용의 90일간 납부 유예를 이야기 했다. 전기와 가스를 포함한 유틸리티 비용의 납부 유예신청은 공급하는 회사와 조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알버타 정부 학자금론에 대해서도 3월 30일자로6개월간의 무이자 조치와 납부 유예조치가 내려졌다. 캐나다 정부 학자금 론도 같은 제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신청은 필요 없다고 한다.
ATB 은행 고객은 대출금에 대한 6개월 간의 Payment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주정부에서는 또한 올 해 인상키로 한 재산세 3.4%에 대해서는 2019년 수준으로 맞추고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Kenny 수상은 4월 초로 예상되는 연방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나오기 전에 알버타 거주민들을 위한 특별 보조금이 지급될 것임을 강조했다.
Trudeau 총리는 수요일 성명을 통해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COVID-19으로 인해 실직, 휴직을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한 것이라고 하며 새로운 보조금은 비상 케어 베네핏과 비상 서포트 베네핏을 합쳐 놓은 형태로 4개월간 총 $8,000(매달 $2,000)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총리는 또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했으며 의회 승인이 나는 대로 먼저 $82-Billion 구제기금을 바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2020년 3월 25일자 C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