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캐나다로 온 A 씨는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지 않아 노바스코샤의 건강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New Glasgow 지역 경찰은 수요일 오전 8시 15분쯤 Westville Road의 한 업소 주차장에 출동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캐나다 노바스코샤에 도착한 뒤 2주 동안 자가 격리하지 못한 23세 남성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벌금 1,000달러가 부과되는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New Glasgow Regional Police는 건강보호 및 비상관리법에 따른 지시를 준수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Atlantic provinces(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 이외의 지역에서 노바스코샤로 들어오는 사람은 도착 즉시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건강보호 및 응급관리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주민은 관할 경찰서 비 긴급전화로 연락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