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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설 캐나다 구호자금 CRB 업데이트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9-25 (금) 09:05 조회 : 13509
글주소 : http://cakonet.com/b/B07-893


9월 27일로 지급이 종료되는 캐나다 긴급 구호자금 (CERB) 을 대체하게 될 지원금인 Canada Recovery Benefit 에 대한 변경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9월 27일 이후 내년 9월 26일까지 총 1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총 26주 동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안이 상정되어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 10월 중에는 기존의 CREB를 신청했던 캐나다 국세청 싸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CRB 프로그램은 EI를 수급자격이 없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본인이 EI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없는 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발표 당시에는 주당 지원금이 $400로 책정되었는데 최종 법안에 상정된 지원금은 주당 $500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4주에 최대 $2,0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기존의 CERB지원금과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CRB를 지원 받더라도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인컴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에서는 CRB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단 차후에 개인 소득 신고시에 연간 소득이 $38,000 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지원받은 CRB를 반납해야 합니다.

본 CRB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과거 12개월 내 소득이 $5,000이상인 경우라고 하니 작년에 소득이 없었던 사람도 2020년에 $5,000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되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회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곧 법안이 통과되어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0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재정부 장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 측에서는 2차 코로나 파동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겨울로 들어가는 시점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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