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n Trudeau 총리는 연방 정부가 COVID-19로 인해 발생한 자가격리 동안 지급했던 주당 $500 (실 지급액은 $450) CSRB 혜택에 대한 규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Alberta 주 의원들의 비 필수적인 해외 출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개인적인 용무로 해외로 나갔다 온 경우 혹은 비 필수적인 이유로 여행하는 사람이 귀국 시 격리 비용을 충당하기 캐나다 회복 질병 수당 (CSRB)은 COVID-19을 신청해 왔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제도적인 맹점을 개선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신청이 가능했던 CSRB 수당은 부득이하게 업무와 관련된 이유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하거나 질병이 있는 근로자에게 최대 2 주 동안 주당 500 달러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비 필수적인 여행 후 진행했던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도 신청한 경우가 많다는 것에 대한 캐나다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Trudeau 총리는 앞으로는 부 적절하게 CSRB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발본색원 하여 벌금 및 징역형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