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34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법률]

민사 공소 시효 (알버타)-심재헌 변호사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4-11-11 (화) 01:58 조회 : 43701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100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사건이 언제 일어 났는지, 언제 알았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돈을 지불받았는지, 공사와 관련되었다면 언제 마지막으로 서비스나 물자를 제공했는지, 집단소송인지, 컴퍼니 전 주주나 디렉터를 상대로 소송을 할려구할때 공소 시효는 언제인지, 배우자가 다른배우자 몰래 재산을 팔았을때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여러상황에 따라서 공소 시효는 다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에매모호 할경우에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권한다.

알버타에서 공소 시효는 기본적으로 2년이다. 기본 공소 시효(Basic Limitation Period) 는 Limitations Act, R.S.A. 2000, c. L-12 조항3(1)(a) 에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0년 공소 시효가 적용될때도 있다. 하지만 최대 10년 공소시효는 모든케이스가  해당되는것이 아니므로 2년 기본 공소 시효 안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또한 Limitations Act 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법 조항에 나올경우에는 공소 시효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한배우자가 다른배우자 몰래 사는 집을 팔았을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을수 있는 공소 시효는 집이 처분된것을 알고 6년 이내에 소송을 할수 있고 또는 죽은 배우자가 있으면 2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된다. Dower Act, R.S.A. 2000, c. D-15, 조항 11 (4).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 돈을 못받을경우 보통 Builder’s Lien 을 타이틀에 저당 잡아 놓는다. 그럴경우 Lien 을 저당잡고 180 일 이네에 소송을 시작하는것을 권장한다. 또한 재판까지는 Lien 을 등록하고 2년 이내에 재판을 해야된다. Builder’s Lien Act, R.S.A. 2000, c. B-7, 조항 43(1), 45(1), 46(2).

다음은 여러가지 공소 시효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다.
  • Basic Limitation Period – 2 years.
  • Ultimate Limitation Period – 10 years.
  • Judgment for Payment of Money – 10 years.
  • Enforcement of an award by arbitrator – 2 years after day of receipt of award or expiry of appeal periods.
  • Against former shareholder – within 2 years from date last ceased to be shareholder but subject to the Limitation Act.
  • Against director for wages – 2 years from date ceased to be a director under the Alberta Business Corporations Act or 1 year from date ceased to be a director under Companies Act.
Class actions – suspension of limitation period.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별 법적조언은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하십시요. 
알버타주 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심재헌 변호사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3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그럭저럭 한끼를 때우며 일상에 지친 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 소…
09-16 22743
여행자들의 천국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로키산맥을 품고 서부 캐나다에 위치한 알버타는 사계절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여행자들의 …
06-24 24237
이민/교육
-입국심사 기내에서 내린 후 처음으로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외국인에 해당되는 줄에서 대기하다가 본인의 순서가 되면 여권과 관광비자일 경…
07-29 24759
이민/교육
취학연령 및 유치원.초.중.고등학교 (School Age,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Secondary) 취학연령이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를 말합니다. …
02-10 24804
일반
금년 7월 1일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되어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
07-10 25161
여행
캐나다 옐로나이프는 NASA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오로라가 활발한 지역으로 연 240회 이상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때, 캐나다가 나를 불렀…
10-14 26124
로키대간서 퐁뒤하이킹 즐기고, 말타고 빙하호반 어슬렁 캐나다로키는 19세기 개척기의 카우보이 문화가 아직도 살아 숨쉬는 ‘와일드 웨스트’…
06-09 26805
이민/교육
바로 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뤄졌다. 시험 종료와 함께 정답이 공개 되는 만큼 수험생들은 즉시 결과를 예측 할 수 있다 이전만해도 수능 이후 …
11-08 27786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해외사업부 송유미 과장입니다. 한국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해외에 계시면서 갑자기 …
09-13 27789
건강
모든 계절 중 과일이 가장 그리운 계절은 언제 일까요? 그건 과일을 구하기 힘든 겨울이지요 .마땅히 구하기도 어렵고 그럴 수 록 그립고 그래서 겨…
10-07 27831
이민/교육
학생 (유학) 비자와 동반 비자1. 개요    o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정식으…
03-06 28149
영문 도서 '캐나다의 한인 이민자들' 현지 출간 캐나다 한인 이민사 반세기를 정리한 책이 현지에서 출간됐다. 오는 22일 토론토 도산갤러리에서는…
06-07 28788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
02-27 29178
일반
재외 국민의 출생 신고 방법을 안내한 문서와 출생신고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께 널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출생…
07-23 29247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하 20~30도를 밑도는 추위가 찾아오면 그저 따뜻한 곳으로의 탈출을 꿈꾸…
11-10 29865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