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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권중재인 (Arbitrator)-심재헌 변호사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12-15 (월) 04:48 조회 : 38031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104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송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소송말고도 협상 (Negotiation), 중재 (Mediation) 또는 전권 중재 (Arbitration)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이번 법률칼럼에 대해서는 전권 중재가 무었인지 그리고 어떤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서 분쟁을 해결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본 변호사는 알버타 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협회의 맴버로써 전권 중재에 경험이 있다. 요즘 대부분 리스 (Lease) 계약서나 건설 계약서에 보면 Arbitration Clause 가 있다. 하지만 많은 한인분들이 Arbitration Clause 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법적인 결과를 초래 하는지 모른체 싸인을 한다. 

Arbitration Clause (“전권 중재 조항”) 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만약에 Lease 분쟁이 생겼을때는 당사자들은 법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것이 아니고 전권 중재를 통해서 먼저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라고 적혀있다. 다른말로 한다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할수 없도록 해놓았다. 먼저 전권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된다.   또한 대부분의 국제 무역 계약서에도 Arbitration 조항을 넣으므로써 법원 소송으로 가는것을 미리 방지하고 있다. 방지하는 이유는 소송은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문제점을 갇고 있기 때문이다. 그외에도 우리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약정서도 전권 중재 조항이 있는것도 있다. 

Q: 전권 중재가 무었인가?

A: 전권 중재는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발탁된 중재인이 사건 케이스를  들어보고 판결하는 시스템이다. 판사와 하는 역할이 비슷하다고 보면된다. 다만 전권 중재인이 다룰수 있는 사건은 대부분 계약 에 관련된 케이스다. 예) 계약 파기/해지/고용 문제/등이 있다. 알버타에서는 몇년전부터 가정법 에도 전권 중재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먼저 전권중재인이 발탁이 되면 판사와 비슷한 권한을 가지게 되고, 사건 케이스를 양쪽으로부터 듣고나서 판결문(“Award”) 를 작성한다. Award 는 판사 판결문 (“Judgment or Order”) 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되고 법원에 의해서 집행된다고 보면된다.  

Q: 언제 전권 중재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 당사자간에 분쟁해결이 어렵지만 전권중재인을 통해서 해결 하고자하는 의지와 동의가 있을때 유용하다. 만약에 한쪽만 분쟁해결을 원하고 다른쪽은 반대를 할때는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된다.
  • 만약에 계약서에 전권 중재 조항이 있으면 다른쪽이 반대를 할지라고 전권 중재를 진행할수 있다.
  • 시간을 다투는 사건은 소송보다 전권 중재가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무역하는 회사와  운송하는 회사와 분쟁이 생겼을때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바나나는 빨리 썩는 과일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몇년이나 걸리는 소송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 협상을 시도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을때 전권중재가 유용하다. 당사자들끼리 협상이 되지 않으면 처음시점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전권중재는 전권 중재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지든 결정이 난다.  
  • 계약파기등으로 손해를 보았을때 전권 중재가 많이 사용된다. 전권 중재인이 결정할수 있는 손해 범위는 몇천불에서 수십억 단위다. 그러므로 전권 중재인이 결정할수 있는 권한은 고등법원 판사처럼 광범위 하다.  

Q: 전권 중재가 소송과 다른점은 무엇인가?
  • 먼저 전권 중재인은 판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판사는 아니다.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전권 중재는 동의하에 어느곳이든 가능하다. 
  • 전권 중재는 Rules of Court 를 꼭 따를 필요가 없다. 전권 중재인의 재량 또는 결정에 따라서 진행된다. 하지만 소송은 Rules of Court 에 따라서 진행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해서 Rules of Court 를 완전히 배제 한다는것은 아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전권 중재인 역할을 하기때문에 어느정도 Rules of Court 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 전권 중재는 판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캐나다법은 판래에 의해서 생겨난 시스템이다 (영어로 “Common Law”라고 한다). 판래란 앞에서 결정된 법원 판결문을 존중하고 비슷한 케이스는 비슷하게 판결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전권 중재는 전에 결정난 판래를 따를 필요가 없다. 각 케이스를 분석하고 증거물을 검토해서 판결문을 작성하면 된다. 
  • 전권 중재는 비밀이 보장된다. 법원의 판결은 공식적은 서류다. 그러므로 모든사람들이 읽을수 있다. 전권 중재인이 적은 판결문은 당사자들만 간직한다. 그러므로 졌을경우에도 비밀이 보장된다. 이긴쪽도 비밀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쓰는것이 전래다. 

Q: 전권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려구 할때 좋은점은 무엇인가?
  • 소송보다 시간이 많이 절약된다. 
  • 소송보다 대체로 비용이 저렴하다.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권 중재를 진행할지 당사자들이 정할수 있다.
  • 작은 사건일 경우 개인 당사자가 자기 사건을 맡을수도 있다. 구지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 전권 중재인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부담감과 압박감이 적다. 
  • 한국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겼을때 한국말을 하는 전권 중재인을 고용하면 한국말로 진행이 가능하다.법원에서는 번역가를 고용해서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인들간에 분쟁은 전권 중재가 좋을수도 있다.  
  • 판사가 내린 판결문 (Judgment or Order) 과 전권 중재인이 내린 판결문 (Award) 은 집행할때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본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가정법 소송을 중점적으로 하고 알버타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협회에 가입된 맴버로써 전권 중재 역할도 한다. 만약에 한인들끼리 분쟁이 있을때 빨리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소송보다 전권 중재를 활용하는것도 좋을것 같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별 법적조언은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하십시요. 

알버타주 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심재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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