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8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해외 여행시 각국의 비자 발급에 관한 정보 안내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2-10-16 (화) 12:16 조회 : 39840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151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매콤한 캐나다의 추위를 피하여 따뜻한 휴양지로.. 또는 이색적인 문화체험하시러..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viewAD_hana.gif

각 국가별로 비자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여행 계획 세우실때 미리 체크하시고 참고 바랍니다

 

v  해외여행시 비자관련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

특정 기간 동안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

아래의 국가들은 단기간 여행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

해당 국가

30 체류 가능한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 사이판 / 스리랑카 / 칠레 / 튀니지

60 체류가능한 국가

레소토 / 이탈리아 / 포르투갈

90 체류가능한 국가

그레나다 / 그리스 / 네델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니카라과 / 덴마크 / 도미니카 /도미니카연방 / 독일 / 라이베리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말레이시아 /멕시코 / 모로코 / 몰타 / 바베이도스 / 바하마 / 벨기에 / 불가리아 / 브라질 /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싱가폴 / 아르헨티나 / 아이슬랜드 /아이티 / 아일랜드 / 에쿠아도르 / 엘살바도르 / 오스트리아 / 이스라엘 / 자메이카 / 체코 / 크로아티아 /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 태국 / 터키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페루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6개월 체류 가능한 국가

영국/캐나다

기타 기간

(14) / 마카오(20) / 싱가폴(14, 연장시90) / 필리핀(21) /홍콩(90) / 대만(14)/베트남(14)

 

*       캐나다 여권 신청 방법

 http://www.ppt.gc.ca/can/index.aspx?lang=e 보시면 상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신청서 양식을 받는다 .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하거나 우체국에서 양식을 직접 받을 있다.

 신청서 양식에필요 사항을 기재한다.

 - 개인인적사항,캐나다시민권증명서,개인신상증명서류와여권신청비(성인$87)

   장의동일한 여권 사진을만든다

   보증자의 서명을받는다

   신청서를 제출한다

  캐나다 여권 소지자로 여행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브라질, 중국, 인도, 북한, 러시아, 베트남, 케냐, 몽고, 파라과이,
  캐나다 여권 소지자로 여행시 Tourist Card 구입 혹은 받아야 하는 국가.

  멕시코(180), 쿠바 (U$25),
  캐나다 여권 소지자로 여행시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U$70, 90), 바하마(3개월), 바베이도스(6개월), 벨리즈(30), 버뮤다(6개월), 볼리비아 (30), 칠레 (U$132), 90, 산티아고 공항 입국시만), 콜롬비아 (90), 코스타리카(90), 에콰도르(90), 포크랜드 (90), 과테말라(90), 온두라스(3개월), 쟈마이카, 니카라구아(90), 엘살바도르(90), 페루(90), 우루과이 (3개월), 베네수엘라(3개월), 도미니카 공화국(입국시 U$10, 30), 파나마(입국시 U$55, 30),

아프리카

모로코(3개월), 남아공(90), 이집트(입국시 U$15, 30),

아시아

중국(상해에서만 48시간 트랜시트), 홍콩(90), 인도네시아(입국시 U$10 7/U$25 30), 이스라엘(3개월), 일본(90), 요르단(입국시 JOD10), 한국(6개월), 네팔(입국시 U$30, 60), 싱가포르(30), 태국(30), 말레이시아(3개월), 인도네시아(공항 입국시 3 U$10, 30 U$25), 터키(입국시 U$60,3개월), 캄보디아(공항 입국시 U$20), 필리핀(입국시 21),

유럽

EU 국가 (3개월)- 오스트리아, 벨지움,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태리,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로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스페인, 스웨덴,

EU 국가- 노르웨이(3개월), 스위스(3개월), 우크라이나(90), 세르비아 유고 국가들(90)

기타

뉴질랜드(3개월), 호주(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사전 온라인 신고제, US$20),

[출처:하나투어]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6-07-28 11:30:03 여행/레져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8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최근 한국 경제의 불황과 청년 실업문제가 이어지면서 , 안전하고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캐나다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
07-26 27381
이민/교육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알고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06-30 44892
이민/교육
2015년 1월 1일자로 한-캐 FTA(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출처 : …
06-09 39480
여행
북미 대표 축제 캘러리 스탬피드 7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개최 활기찬 개척 시대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도시 캘거리, 오는 7월 3일부터 12일…
06-03 19653
여행
세계 10대 절경 레이크루이스 직접 보면 어떨까?서양인은 대부분 자유여행 선호 로키산맥에는 레이크루이스 외에도 볼거리가 넘쳐난다. 한국인들이 …
04-15 34344
이민/교육
캐나다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대학진학을 위한 통일된 객관적 시험이 없다. 주로 고교 졸업반 성적으로 입학사정을 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종…
04-07 20700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 “워홀 비자, 오픈 워킹 비자 소지자를 고용 시 고용주가 employer compliance fee($2…
03-10 26928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지난 주부터 주정부 이민이 닫혔다는 문의 전화가 수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까페 같은 데서 발표가 …
03-10 23127
이민/교육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
03-10 22275
일반
1. 캐나다 주요 정책연구기관인 Fraser Institute(밴쿠버 소재)가 2.24 발표한 ‘2014년도 광업투자 선호지역’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캐나…
03-03 29790
일반
캐나다 연방정부 LNG 산업 신규 세제감면 조치 발표-2015.02.24 1.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유가하락과 LNG 국제시장의 경쟁심화로 서부 캐나다 지역에서 &…
02-25 33060
건강
▶ 앨버타주 광우병 발생 관련 동향-2015.02.14 1.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금 2.12(목)자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 서부 …
02-24 22014
이민/교육
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02-13 34428
건강
캐나다는 아메리카대륙 최북단의 와인생산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후의 특성을 살린 와인을 생산한다. 1001년 노르웨이 선원들이 야생포도를 발…
01-13 26907
일반
한·캐나다 FTA가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8.4%, 캐나다는 98.7%,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과 캐나다 모두 97.5%의 품…
12-23 45015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