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8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해외 여행시 각국의 비자 발급에 관한 정보 안내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2-10-16 (화) 12:16 조회 : 39795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151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매콤한 캐나다의 추위를 피하여 따뜻한 휴양지로.. 또는 이색적인 문화체험하시러..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viewAD_hana.gif

각 국가별로 비자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여행 계획 세우실때 미리 체크하시고 참고 바랍니다

 

v  해외여행시 비자관련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

특정 기간 동안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

아래의 국가들은 단기간 여행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

해당 국가

30 체류 가능한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 사이판 / 스리랑카 / 칠레 / 튀니지

60 체류가능한 국가

레소토 / 이탈리아 / 포르투갈

90 체류가능한 국가

그레나다 / 그리스 / 네델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니카라과 / 덴마크 / 도미니카 /도미니카연방 / 독일 / 라이베리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말레이시아 /멕시코 / 모로코 / 몰타 / 바베이도스 / 바하마 / 벨기에 / 불가리아 / 브라질 /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싱가폴 / 아르헨티나 / 아이슬랜드 /아이티 / 아일랜드 / 에쿠아도르 / 엘살바도르 / 오스트리아 / 이스라엘 / 자메이카 / 체코 / 크로아티아 /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 태국 / 터키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페루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6개월 체류 가능한 국가

영국/캐나다

기타 기간

(14) / 마카오(20) / 싱가폴(14, 연장시90) / 필리핀(21) /홍콩(90) / 대만(14)/베트남(14)

 

*       캐나다 여권 신청 방법

 http://www.ppt.gc.ca/can/index.aspx?lang=e 보시면 상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신청서 양식을 받는다 .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하거나 우체국에서 양식을 직접 받을 있다.

 신청서 양식에필요 사항을 기재한다.

 - 개인인적사항,캐나다시민권증명서,개인신상증명서류와여권신청비(성인$87)

   장의동일한 여권 사진을만든다

   보증자의 서명을받는다

   신청서를 제출한다

  캐나다 여권 소지자로 여행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브라질, 중국, 인도, 북한, 러시아, 베트남, 케냐, 몽고, 파라과이,
  캐나다 여권 소지자로 여행시 Tourist Card 구입 혹은 받아야 하는 국가.

  멕시코(180), 쿠바 (U$25),
  캐나다 여권 소지자로 여행시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U$70, 90), 바하마(3개월), 바베이도스(6개월), 벨리즈(30), 버뮤다(6개월), 볼리비아 (30), 칠레 (U$132), 90, 산티아고 공항 입국시만), 콜롬비아 (90), 코스타리카(90), 에콰도르(90), 포크랜드 (90), 과테말라(90), 온두라스(3개월), 쟈마이카, 니카라구아(90), 엘살바도르(90), 페루(90), 우루과이 (3개월), 베네수엘라(3개월), 도미니카 공화국(입국시 U$10, 30), 파나마(입국시 U$55, 30),

아프리카

모로코(3개월), 남아공(90), 이집트(입국시 U$15, 30),

아시아

중국(상해에서만 48시간 트랜시트), 홍콩(90), 인도네시아(입국시 U$10 7/U$25 30), 이스라엘(3개월), 일본(90), 요르단(입국시 JOD10), 한국(6개월), 네팔(입국시 U$30, 60), 싱가포르(30), 태국(30), 말레이시아(3개월), 인도네시아(공항 입국시 3 U$10, 30 U$25), 터키(입국시 U$60,3개월), 캄보디아(공항 입국시 U$20), 필리핀(입국시 21),

유럽

EU 국가 (3개월)- 오스트리아, 벨지움,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태리,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로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스페인, 스웨덴,

EU 국가- 노르웨이(3개월), 스위스(3개월), 우크라이나(90), 세르비아 유고 국가들(90)

기타

뉴질랜드(3개월), 호주(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사전 온라인 신고제, US$20),

[출처:하나투어]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6-07-28 11:30:03 여행/레져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8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캐나다는 아웃도어 레저와 스포츠의 천국이기도 하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 코스가 즐비해 수많은 골퍼들이 선망하…
08-01 18108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스토리- 평범한 20대 청년, 1년 5개월만에 영주권 받기 2편(1편에서 이어) 캘거리에 잠시 살아본 적도 있었고 패기와 자신감은 누구에게도 …
04-29 18105
이민/유학
배우자 초청이민, 항상 쉬울까?배우자 초청이민은 초청인과의 관계에 대한 진정성이 주된 심사 대상이며 영주권 프로그램 중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으…
06-02 18012
이민/유학
겨울철, 잦아진 교통사고 사고로 인한 상해, 제대로 보상받는 법- 1편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해도 누구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
12-14 17820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스토리- 워홀 성공기1편캐나다 이민이 트렌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자녀교육을 위해 문을 두드…
04-15 17775
이민/유학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을 돌아보며가장 조용했던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고 2020년을 며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항상 올해를 돌아보며 조…
12-30 17730
이민/교육
캐나다는 전자여행허가(eTA)로 알려진 새로운 입국요건을 소개했다. 미국인들을 제외한 다른 캐나다 비자면제국가의 국민들은 캐나다행 비행기를 탑승…
12-12 17658
이민/유학
LMIA 없이 취업 비자 받기 3부- 종교비자종교 비자는 캐나다 이민법 상 특정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아니고 종교 기관과 자선 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
09-16 17589
영화와 수다
The Spy Who Loved Me : Pangnirtung, Nunavut.'최고의 본드 스턴트'라고 불리는 영화가 촬영된 지 40년이 넘었는데,Pangnirtung 주민들은 여전히 이 장면의 촬영에 대해…
03-13 17433
이민/유학
미국 불법 체류자, 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오랜 기간 이민 컨설팅을 해오며 불법 체류에 대하여 캐나다와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생각보다 …
01-19 17385
이민/교육
Express Entry는 연방 전문 인력 프로그램, 연방 산업 기능 인력 프로그램, 그리고 캐나다 경험 이민 프로그램을 위한 캐나다의 이민 신청자 전자 관리 시…
11-24 17364
여행
당신의 상상 속 크리스마스를 위한 완벽한 곳을 소개 합니다. 그곳은 바로바로 밴프와 레이크 루이즈이죠 . 이 곳에서 당신의 크리스마스를…
11-11 17343
이민/유학
COVID-19로 캐나다 이민의 문호가 막힐까?캐나다 이민 희망자들은 COVID-19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
06-09 17148
이민/유학
팬데믹 상황에서 취업 비자 승인을 받는 노하우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모두 바꿔 놓은 2020년이 지나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01-05 16809
이민/유학
영주권 심사 중 가족관계의 변화와 허위 진술, 사례로 알아보기캐나다 이민 심사는 크게 자격 심사와 결격사유 심사로 구분됩니다. 주 신청자에게만 …
08-19 16770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