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통관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이사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관희망일 사전예약제, 토요일 반출서비스, 오전 8시 업무개시,
세금의 신용카드 납부제(계좌이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통관 관련 안내자료 열람 및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 ․ 서울세관
국제이사물품통관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홈페이지 접속 → 관세행정안내 → 개인용품 → 해외 이사물품)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법령안내) 국번없이
125(해외 82-2-3438-5199)
(국번없이 ‘125’번 통화 → 관세상담 ‘20’번 → 이사자물품 ‘3’번 입력 후 문의)
▪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 02)510-1188,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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