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93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LMIA란 무엇인가요?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1-24 (일) 22:18 조회 : 2526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78

노동시장영향평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나 풀어쓴 제목만 가지고는 사실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요.

LMIA를 우선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캐나다 고용주가 신청인이 되어 노동성(ESDC) 산하기관인 서비스캐나다(Service Canada)로 부터 받아내는 허가서입니다. 고용주가 LMIA 를 절차를 선결해야 내정 근로자는 취업비자(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Study Permit) 절차와 대비해 보면,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입학허가서(Admission Letter)만 있으면 학업비자(Study Permit)를 받을 수 있는데 비하여,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발급하는 Job Offer만으로 부족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절차인 LMIA라는 한단계를 더 거쳐야만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이민이 취업경험없이는 사실상 어려워져 LMIA 절차는 이제 영주권취득을 위한 관문처럼 여겨지고, LMIA 승인서는 곧 영주권으로의 긴 여정을 위한 티켓처럼 인식되고 되었습니다.

LMIA절차를 통해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채용을 결정하기 이전에 캐네디언 고용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여러가지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데, 충분한 기간의 구인광고와 그 경과 및 결과가 보고되어야 하는 등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스런 절차임이 분명합니다.

2014년6월 이후 까다로운 규정들이 현행 LMIA제도에 추가되면서 많은 분들이 LMIA를 받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요건을 잘 갖추고 각종 양식과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신청하면 문제없이 승인됩니다.

특히 2015년1월 연방영주권신청시스템인 Express Entry가 시작되면서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LMIA 도 탄생했습니다. 즉 고용주는 종래의 단기고용 목적 LMIA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내정근로자의 영주권취득 후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LMIA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두가지 목적을 겸하는 LMIA신청도 가능하므로(Duel-Intent LMIA), 이제 세가지 LMIA가 가능해진 셈입니다. (2016.1.25)


최두용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주) 한우드이민
welcome@hanwood.ca
800-385-3966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0:55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41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7:1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03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93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LMIA 없이 취업 비자 받기 3부- 종교비자종교 비자는 캐나다 이민법 상 특정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아니고 종교 기관과 자선 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
09-16 17595
건강
건강식이라고는 하지만…우리가 건강식으로 생각하는 음식들 중에는 의외로 다이어트를 망치는 음식들이 많다. 미국의 건강ㆍ의료 정보 사이트인 '…
08-04 17466
영화와 수다
The Spy Who Loved Me : Pangnirtung, Nunavut.'최고의 본드 스턴트'라고 불리는 영화가 촬영된 지 40년이 넘었는데,Pangnirtung 주민들은 여전히 이 장면의 촬영에 대해…
03-13 17451
이민/유학
미국 불법 체류자, 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오랜 기간 이민 컨설팅을 해오며 불법 체류에 대하여 캐나다와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생각보다 …
01-19 17388
이민/교육
Express Entry는 연방 전문 인력 프로그램, 연방 산업 기능 인력 프로그램, 그리고 캐나다 경험 이민 프로그램을 위한 캐나다의 이민 신청자 전자 관리 시…
11-24 17364
여행
당신의 상상 속 크리스마스를 위한 완벽한 곳을 소개 합니다. 그곳은 바로바로 밴프와 레이크 루이즈이죠 . 이 곳에서 당신의 크리스마스를…
11-11 17349
이민/유학
COVID-19로 캐나다 이민의 문호가 막힐까?캐나다 이민 희망자들은 COVID-19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
06-09 17157
이민/유학
팬데믹 상황에서 취업 비자 승인을 받는 노하우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모두 바꿔 놓은 2020년이 지나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01-05 16812
여행
당신이 단호박 라떼를 마시고 있든 아니든, 당신은 가을이 돌아온 것을 알고있지 않나요? 아스펜의 그…
09-30 16803
이민/유학
영주권 심사 중 가족관계의 변화와 허위 진술, 사례로 알아보기캐나다 이민 심사는 크게 자격 심사와 결격사유 심사로 구분됩니다. 주 신청자에게만 …
08-19 16776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 비자를 받았지만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거나,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가 생기셨나요? 이 사실을 비자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
03-15 16758
이민/유학
COVID-19와 캐나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 시 주의점- 2부 (영주권 편)지난 주에 이어 오늘은 COVID-19 상황에 따른 캐나다 영주권 수속에 대하여 자세히 …
05-21 16677
이민/유학
2021년은 부모 초청이민 절호의 기회, 2020년 쿼터 드디어 추첨캐나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 (이하 부모 초청 이민)이야말로 한국의 입시제…
01-13 16674
영화와 수다
나의 죽음이 나의 삶보다 가치 있기를!!영화 조커 (JOKER) 에서 주인공인 아서 (Arthur) 가 일기장에 남긴 말이다.극단적인 자살에 대한 암시다. 암울하고 …
01-26 16626
이민/유학
2021년 워킹홀리데이 시작- 캐나다 이민을 위한 또 하나의 절호의 기회워킹홀리데이는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이하 IEC) 프로그램 중 하나로 LMIA 없이도…
03-02 16470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