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LMIA란 무엇인가요?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1-24 (일) 22:18 조회 : 25071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78

노동시장영향평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나 풀어쓴 제목만 가지고는 사실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요.

LMIA를 우선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캐나다 고용주가 신청인이 되어 노동성(ESDC) 산하기관인 서비스캐나다(Service Canada)로 부터 받아내는 허가서입니다. 고용주가 LMIA 를 절차를 선결해야 내정 근로자는 취업비자(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Study Permit) 절차와 대비해 보면,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입학허가서(Admission Letter)만 있으면 학업비자(Study Permit)를 받을 수 있는데 비하여,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발급하는 Job Offer만으로 부족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절차인 LMIA라는 한단계를 더 거쳐야만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이민이 취업경험없이는 사실상 어려워져 LMIA 절차는 이제 영주권취득을 위한 관문처럼 여겨지고, LMIA 승인서는 곧 영주권으로의 긴 여정을 위한 티켓처럼 인식되고 되었습니다.

LMIA절차를 통해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채용을 결정하기 이전에 캐네디언 고용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여러가지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데, 충분한 기간의 구인광고와 그 경과 및 결과가 보고되어야 하는 등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스런 절차임이 분명합니다.

2014년6월 이후 까다로운 규정들이 현행 LMIA제도에 추가되면서 많은 분들이 LMIA를 받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요건을 잘 갖추고 각종 양식과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신청하면 문제없이 승인됩니다.

특히 2015년1월 연방영주권신청시스템인 Express Entry가 시작되면서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LMIA 도 탄생했습니다. 즉 고용주는 종래의 단기고용 목적 LMIA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내정근로자의 영주권취득 후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LMIA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두가지 목적을 겸하는 LMIA신청도 가능하므로(Duel-Intent LMIA), 이제 세가지 LMIA가 가능해진 셈입니다. (2016.1.25)


최두용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주) 한우드이민
welcome@hanwood.ca
800-385-3966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0:55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41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7:1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03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여름에 산 옷 조금 얼마&nbs…
09-23 11019
이민/교육
캘거리 아니 캐나다에 사는 교민, 특히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이라면 한번쯤은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 언어능력 키워 주기 이…
09-16 15525
여행
매년 똑같은 오래된 스포츠장비들의 먼지를 털어내느라 지치셨나요?같은 축구공을 던지거나 매년 같은 야구공을 치느라 지겨우신가요?그렇다면 다음…
07-22 18594
이민/교육
가족 전체가 모든 짐을 가지고 이주하지 않는 경우, 즉 소량의 짐만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 또는 소규모 짐을 해외로 부치는 경우 무엇을 고려해…
07-15 14436
이민/교육
캐나다에는 교육에 들 수 있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가지 교육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
04-22 18009
여행
​캐나다 로키가 있는 알버타, MUST VISIT 여행지 10곳! 캐나다 로키가 있는 알버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 독특한 매력을 가지…
03-25 22095
이민/교육
노동시장영향평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나 풀어쓴 제목만 가지고는 사실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요. LMIA를 우…
01-24 25074
이민/교육
소식 대부분의 아이를 가진 약 380만 가정들은 자동적으로 강화된 캐나다 육아 보육 혜택을 받거나 정부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받을 것…
10-21 30732
이민/교육
최근 한국 경제의 불황과 청년 실업문제가 이어지면서 , 안전하고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캐나다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
07-26 27021
이민/교육
캐나다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대학진학을 위한 통일된 객관적 시험이 없다. 주로 고교 졸업반 성적으로 입학사정을 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종…
04-07 20439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지난 주부터 주정부 이민이 닫혔다는 문의 전화가 수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까페 같은 데서 발표가 …
03-10 22896
이민/교육
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02-13 34116
건강
다음에 모두 해당되면 알버타 헬스 케어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health.alberta.ca/AHCIP/register-for-AHCIP.html 법적으로&nb…
01-17 26481
법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송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소송말고도 협상 (Negotiation), 중재 (Mediation) 또는 전권 중재 (Arbitration)를 통해서 분쟁을 해…
12-15 39315
법률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11-11 43488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