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8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LMIA 감사란 무엇인가요?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2-07 (일) 23:11 조회 : 25119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79

LMIA를 받은 고용주에 대하여 정부가 추후 그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정확하게는 LMIA조건에 대한 고용주이행여부조사(ECR - Employer Compliance Review) 라는 명칭하에 이루어집니다.

LMIA 를 발행한 이후 정부(서비스캐나다)는 고용주에 대하여 임의로LMIA에 명시된 각종 근로조건의 준수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 발행된 LMIA에 임금, 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overtime)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고 있는지 조사합니다. 감사를 받을 확률은 무작위로LMIA 발행 이후 6년간 25% 입니다. 

LMIA감사에서 요구되는 자료들은 우선 급여명세서(pay slip), 근무시간기록(time sheet),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산재보험가입서(WCB clearance), 근로자의 취업비자 등입니다. 1차 답변에서 충실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랜기간 제출요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미비 서류는 급여명세서입니다. 즉, 많은 곳에서 급여계산을 위해 국세청(CRA)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Payroll Deduction Online Calculator를 사용하고 이를 그대로 급여명세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득세, CPP, EI등 매 급여지급시 공제액 계산을 위해서는 편리한 방식이지만, 특히 임금이 시간급으로 정해진 경우 급여명세서로 그대로 쓰기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매 임금지급시기 동안의 근무시간과 시간당 임금, 초과근무와 수당 등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LMIA감사는 특정 LMIA가 발행된 이후 그 조건의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절차이므로 항상 특정 근로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LMIA에 명시된 특정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게 되므로 근로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잘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LMIA감사시 불이행 판정을 받게될 경우 받는 불이익은 상당히 큽니다. 먼저 신청중에 있는 LMIA는 거절되고 이후 2년간 LMIA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심각한 결과로 LMIA에 근거해 이후 진행되었던 근로자의 취업비자와 영주권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불이행 정도에 따라서 고용주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잘 대비해야 하며 자료제출에 앞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16.2.7)

최두용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주) 한우드이민
welcome@hanwood.ca
800-385-3966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0:55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41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7:1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03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8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성(CIC)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정보 또는 위조 문서를 보내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아시나요?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이라고 불…
03-18 41592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매콤한 캐나다의 추위를 피하여 따뜻한 휴양지로.. 또는 이색적인 문화체험하시러..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 늘어나…
10-16 39756
법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송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소송말고도 협상 (Negotiation), 중재 (Mediation) 또는 전권 중재 (Arbitration)를 통해서 분쟁을 해…
12-15 39555
일반
주요 7개국(G7) 중 하나며 올해 기준으로 1264억 캐나다달러(C$)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캐나다 건설시장이 향후 10년간 개발도상국 못지않게 4.5%의 활…
12-07 39468
이민/교육
2015년 1월 1일자로 한-캐 FTA(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출처 : …
06-09 39414
이민/교육
2012년은 캐나다 이민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였다.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의소개부터 북미 비자 사무소의 재정비에 이르기 까지 이민시스템의 많…
01-27 37791
일반
은행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를 수 있으나 은행구좌의 종류에는 기본 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나 수수료에 따라서 …
03-19 36621
일반
[ISS of BC의 캐나다 정착서비스] 한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써도 신용점수 하락   첫번째 은행 관련 칼럼에서는 수표계좌와 저축계좌에 …
02-22 35001
이민/교육
매년 1회 상반기에 실시되는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이 공개됐다.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와는 달리 1년에…
05-02 34659
이민/교육
6.20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와 바뀐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summary 6월 20일 Labour Market Opinion (LMO) 이름이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로 바뀜과 함께 아…
06-22 34629
이민/교육
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02-13 34356
여행
세계 10대 절경 레이크루이스 직접 보면 어떨까?서양인은 대부분 자유여행 선호 로키산맥에는 레이크루이스 외에도 볼거리가 넘쳐난다. 한국인들이 …
04-15 34248
건강
한식 상차림의 기름진 메뉴들을 상큼하게 보완해줄 부추샐러드.시댁 식구 놀라게 할 '퓨전 한식' 자고로 추석이라면 전이나 송편 같은 무겁고 …
09-18 34215
이민/교육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인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한국으로부터 캐나다의 입국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캐나다에 체류를 원하는 동포들…
06-23 33510
이민/교육
캐나다 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비자를 신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있다. 먼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07-29 33429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