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8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성(CIC), 허위 진술시 5년간 입국 금지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3-18 (금) 03:20 조회 : 41448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81

캐나다 이민성(CIC)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정보 또는 위조 문서를 보내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아시나요?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이라고 불리는 사기입니다.

사기 서류나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이민성은 신청서를 거절하고 5년 동안 캐나다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허위 문서 또는 진술의 결과는 아래 나온 바 같이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허위문서 종류

  • 여권, 관광비자
  • 비자 (학생비자, 워킹비자등)
  • 졸업장, 학위증, 견습 또는 전문 기능직 서류
  • 생일, 결혼, 최근 이혼, 혼인 무효, 별거, 사망 증명서
  • 범죄 경력 증명서

또한, 신청서나 캐나다 이민성(CIC)와 인터뷰 때 거짓말 하면 사기 범죄가 됩니다. 허위 문서 인해 신청서 거절 당하면...

  • 5년간 입국 금지
  • 사기 기록 영구 보존
  •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소
  • 형사 입건
  • 추방

캐나다 이민성(CIC)에서 아래 나온 각 정부기관들과 함께 기록 된 사기 문서를 실시간 공유 및 감시합니다.

  • th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캐나다 국경 감시대
  •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 연방경찰(캐나다 기마 경찰대)
  • 대외 경찰들과 정부기관 (신분증 발행)

캐나다 이민성(CIC)에서 신분 위조 방지 위해서 캐나다 국경 감시대(CBSA)와 연방경찰(RCMP)함께 생인식(지문) 확인 시스템을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 중입니다.


76435325.jpg

[출처: CIC, 번역: 캐코넷]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0:55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41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7:1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03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8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 비자를 받았지만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거나,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가 생기셨나요? 이 사실을 비자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
03-15 16602
건강
심장병, 알츠하이머병과도 연관  만성 콩팥(신장) 질환 환자에게 잇몸병이 생기면 잇몸병이 없는 환자보다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03-10 11805
건강
우리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발효음식 중에서 약성이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쪽파로 담근 김치다. 쪽파에 생강, 마늘, 가을새우…
03-10 25350
이민/교육
※이사물품 통관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
01-19 17913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국대학교ㆍ원광대학교 강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거쳐 현재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08-06 21864
이민/교육
최근 한국 경제의 불황과 청년 실업문제가 이어지면서 , 안전하고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캐나다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
07-26 27087
일반
금년 7월 1일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되어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
07-10 24981
이민/교육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알고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06-30 44628
건강
검진과 운동으로 예방해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몇 년에 한 번씩 미국인들의 건강과 노화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들의 건…
06-11 16743
이민/교육
2015년 1월 1일자로 한-캐 FTA(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출처 : …
06-09 39279
여행
세계 10대 절경 레이크루이스 직접 보면 어떨까?서양인은 대부분 자유여행 선호 로키산맥에는 레이크루이스 외에도 볼거리가 넘쳐난다. 한국인들이 …
04-15 34053
이민/교육
캐나다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대학진학을 위한 통일된 객관적 시험이 없다. 주로 고교 졸업반 성적으로 입학사정을 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종…
04-07 20493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지난 주부터 주정부 이민이 닫혔다는 문의 전화가 수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까페 같은 데서 발표가 …
03-10 22947
일반
1. 캐나다 주요 정책연구기관인 Fraser Institute(밴쿠버 소재)가 2.24 발표한 ‘2014년도 광업투자 선호지역’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캐나…
03-03 29580
일반
캐나다 연방정부 LNG 산업 신규 세제감면 조치 발표-2015.02.24 1.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유가하락과 LNG 국제시장의 경쟁심화로 서부 캐나다 지역에서 &…
02-25 32835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