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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6-03-23 (수) 18:21 조회 : 14682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82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발급하는 것입니다.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재외국민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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