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8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한-캐 FTA 발효에 따라 새로 가능해진 워크퍼밋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06-09 (화) 13:04 조회 : 39243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88

2015년 1월 1일자로 한-캐 FTA(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출처 :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tools/temp/work/international/korea.asp

위의 사이트는 기존의  Business Visitors (워크 퍼밋 없이도 비지터로 비지니스 연관 활동을 할 수 있음) 와 Intra-Company Transferees (LMIA 면제가 되는 주재원 워크퍼밋) 에 관한 정보와 함께 지금  안내해 드리는 새로운 워크퍼밋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Professionals (LMIA 면제가 되는 주재원 전문직 워크퍼밋)

전문직 워크퍼밋은 Contract service Supplier 와 Independent Professional 의 두개의 카테고리로 나눌수 있습니다. 두개의 차이는 전자는 한국 회사와 캐나다 회사의 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져서 한국 회사의 직원이 캐나다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것이고, 후자는 개인 사업자와 캐나다 회사와 계약을 하고 캐나다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본 조건은 NAFTA 의 조건과 같고 직종만 한국 캐나다 상황에 맞게 특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워크퍼밋을 미리 신청하지 않고 입국하면서 워크퍼밋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서류가 미흡할 경우 거절이 되는 수도 있으므로 미리 온라인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초 워크퍼밋은 3년 까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로서는 경영 컨설턴트,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이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 조건

1. 사전에 한국 회사 – 캐나다 회사 혹은 개인 – 캐나다 회사 사이의  
   전문 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2. 신청인이 관련 전공을 하거나 자격증이 있어야 함. 
3. 다음 표의 직종에 해당해야 함.   

필요 서류

1. 계약 관련 서류 (계약서, 캐나다 회사의 레터, 필요 양식 등) 
2. 자격관련 서류 (학위, 이력서, 경력 증명서 등)
3. 기본 워크 퍼밋 신청서류 
   (필요 양식, 여권 사본, 사진, 신체 검사, 범죄 경력 등)


[출처:캘거리SOS유학원, CBM Toronto]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4:17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41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7:5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03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8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최근 한국 경제의 불황과 청년 실업문제가 이어지면서 , 안전하고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캐나다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
07-26 27045
이민/교육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알고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06-30 44577
이민/교육
2015년 1월 1일자로 한-캐 FTA(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출처 : …
06-09 39246
여행
북미 대표 축제 캘러리 스탬피드 7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개최 활기찬 개척 시대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도시 캘거리, 오는 7월 3일부터 12일…
06-03 19395
여행
세계 10대 절경 레이크루이스 직접 보면 어떨까?서양인은 대부분 자유여행 선호 로키산맥에는 레이크루이스 외에도 볼거리가 넘쳐난다. 한국인들이 …
04-15 34008
이민/교육
캐나다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대학진학을 위한 통일된 객관적 시험이 없다. 주로 고교 졸업반 성적으로 입학사정을 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종…
04-07 20460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 “워홀 비자, 오픈 워킹 비자 소지자를 고용 시 고용주가 employer compliance fee($2…
03-10 26694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지난 주부터 주정부 이민이 닫혔다는 문의 전화가 수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까페 같은 데서 발표가 …
03-10 22929
이민/교육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
03-10 22077
일반
1. 캐나다 주요 정책연구기관인 Fraser Institute(밴쿠버 소재)가 2.24 발표한 ‘2014년도 광업투자 선호지역’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캐나…
03-03 29526
일반
캐나다 연방정부 LNG 산업 신규 세제감면 조치 발표-2015.02.24 1.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유가하락과 LNG 국제시장의 경쟁심화로 서부 캐나다 지역에서 &…
02-25 32781
건강
▶ 앨버타주 광우병 발생 관련 동향-2015.02.14 1.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금 2.12(목)자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 서부 …
02-24 21738
이민/교육
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02-13 34155
건강
캐나다는 아메리카대륙 최북단의 와인생산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후의 특성을 살린 와인을 생산한다. 1001년 노르웨이 선원들이 야생포도를 발…
01-13 26625
일반
한·캐나다 FTA가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8.4%, 캐나다는 98.7%,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과 캐나다 모두 97.5%의 품…
12-23 44790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