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8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5-03-10 (화) 02:30 조회 : 22125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91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부터는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만 비로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즉,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7년생의 경우, 2015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캐나다와 미국과 같이 출생지주의 국가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캐나다 또는 미국 국적(시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된다.(선천적 복수국적자). 단,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이탈 신고와 병역에 관한 상세 사항은 아래 홈페지와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다.

□ (국적 관련)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 “정보마당” 또는 +82-2-1345

□ (병역 관련)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병역이행 안내” 또는 +82-2-1588-9090

□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http://can-vancouver.mofa.go.kr) “영사서비스” 또는 604-681-9581(민원실 대표전화)

[출처: 주벤쿠버총영사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7:5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8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매년 1회 상반기에 실시되는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이 공개됐다.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와는 달리 1년에…
05-02 34548
이민/교육
6.20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와 바뀐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summary 6월 20일 Labour Market Opinion (LMO) 이름이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로 바뀜과 함께 아…
06-22 34533
이민/교육
Most In-Demand Job Skills In Canada, And Best Cities For Work, According To LinkedIn 모바일 앱 개발 기술이 있나요?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확실히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
11-26 34239
이민/교육
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02-13 34218
여행
세계 10대 절경 레이크루이스 직접 보면 어떨까?서양인은 대부분 자유여행 선호 로키산맥에는 레이크루이스 외에도 볼거리가 넘쳐난다. 한국인들이 …
04-15 34116
이민/교육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인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한국으로부터 캐나다의 입국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캐나다에 체류를 원하는 동포들…
06-23 33396
이민/교육
캐나다 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비자를 신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있다. 먼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07-29 33324
일반
1927년 오늘, 캐나다 대법원에 희한한 소송이 제기됐다. 영국령 북미법 24장에 언급된 ‘사람들’(Persons)의 정의에 여성도 포함되는지를 물…
08-28 33141
북미 대륙의 로키산맥은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와 앨버타주에서 미국의 뉴멕시코주까지, 남북으로 약 4800㎞에 걸쳐 뻗어 있다. 그 가운데 …
01-08 33078
여행
캐나다관광청은 9일 아가와 협곡 관광열차를 타고 만끽하는 메이플 투어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퀘벡으로 이어지는 …
08-11 32994
일반
캐나다 연방정부 LNG 산업 신규 세제감면 조치 발표-2015.02.24 1.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유가하락과 LNG 국제시장의 경쟁심화로 서부 캐나다 지역에서 &…
02-25 32865
일반
캘거리에 도착한 후 캘거리에 오시려면 캐나다에 먼저 도착한 후 캐나다의 다른 도시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혹은 바로 캐나다 캘거리…
02-13 32139
캐나다 앨버타 주 관광청은 이 지역 대표 도시인 캘거리 쿠폰 북을 배포 중이다. 쿠폰 북에는 캘거리 스탬피드, 에어로 스페…
04-09 32031
태평양에서 대서양 그리고 북극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100배 면적의 국토. 광활한 면적만큼이나 다양한 기후, 자연환경, 문화, 인종이 공존하는 곳…
08-04 31221
이민/교육
소식 대부분의 아이를 가진 약 380만 가정들은 자동적으로 강화된 캐나다 육아 보육 혜택을 받거나 정부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받을 것…
10-21 30855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