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8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5-03-10 (화) 02:30 조회 : 22059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91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부터는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만 비로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즉,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7년생의 경우, 2015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캐나다와 미국과 같이 출생지주의 국가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캐나다 또는 미국 국적(시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된다.(선천적 복수국적자). 단,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이탈 신고와 병역에 관한 상세 사항은 아래 홈페지와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다.

□ (국적 관련)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 “정보마당” 또는 +82-2-1345

□ (병역 관련)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병역이행 안내” 또는 +82-2-1588-9090

□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http://can-vancouver.mofa.go.kr) “영사서비스” 또는 604-681-9581(민원실 대표전화)

[출처: 주벤쿠버총영사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7:5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8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음주운전과 사면-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기캐나다 이민 심사는 우선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결격사유, 즉 입국불…
06-23 15816
이민/유학
배우자 초청이민, 항상 쉬울까?배우자 초청이민은 초청인과의 관계에 대한 진정성이 주된 심사 대상이며 영주권 프로그램 중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으…
06-02 17712
이민/유학
평범한 유학생 엄마의 영주권 도전기어린 자녀의 유학을 목적으로 부모가 같이 캐나다에 와서 지내다 보면 처음 계획과는 달리 1~ 2년 후에 고국으…
05-26 15306
이민/유학
COVID-19와 캐나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 시 주의점- 1부 (취업비자 편)최근 몇 개월 동안 세계 모든 나라들이 COVID-19이라는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쟁을 …
05-13 15567
이민/유학
COVID-19로 인한 임시조치 완화 등 (3월 23일 업데이트)지난 3월 20일, 캐나다 정부는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했던 여행제한 조치 중 학생비자 및 취…
03-24 19137
이민/유학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캐나다 이민국의 정책은?현재 캐나다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03-14 14304
여행/맛집
안녕하십니까.투어클릭 캘거리 오피스입니다.옐로스톤 투어 상품 포스터 및 일정표 소개 드립니다.추가로 봄방학 맞이 특별 에드먼튼 워터파크 당일 …
03-03 13356
이민/유학
안녕하세요 PEAK CANADA 유학공사의 전아나원장입니다.오늘은 퀘백주 몬트리올내에 있는 사설어학원 ALI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는 1993년에 …
02-28 17934
이민/유학
캐나다 임시허가 비자 소지자가 주의할 점임시허가 비자라고 하면 한정된 기간 동안 비자의 내용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승인된 허가이며, Work permit, Stu…
02-26 14991
건강
AHS(앨버타 보건 서비스)는 홍역이 확진된 사람의 행동반경이 세인트 앨버트와 에드먼튼 이었고 이에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아래 위치에 있던 사람은 …
02-08 16053
이민/유학
캐나다에 처음 오신 학부형 들을 위해 대학까지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녀가 5살이 되면 Pre-School 에 입학하게 됩니다. 프…
01-22 10203
이민/유학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Alberta Opportunity Stream을 지원할 수 있는 본인의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8년 …
06-20 104943
그럭저럭 한끼를 때우며 일상에 지친 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 소…
09-02 15885
그럭저럭 한끼를 때우며 일상에 지친 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 소…
08-19 21156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성(CIC)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정보 또는 위조 문서를 보내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아시나요?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이라고 불…
03-18 41403
목록
처음  1  2  3  4  5  6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