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5-03-10 (화) 02:30 조회 : 2538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91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부터는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만 비로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즉,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7년생의 경우, 2015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캐나다와 미국과 같이 출생지주의 국가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캐나다 또는 미국 국적(시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된다.(선천적 복수국적자). 단,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이탈 신고와 병역에 관한 상세 사항은 아래 홈페지와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다.

□ (국적 관련)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 “정보마당” 또는 +82-2-1345

□ (병역 관련)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병역이행 안내” 또는 +82-2-1588-9090

□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http://can-vancouver.mofa.go.kr) “영사서비스” 또는 604-681-9581(민원실 대표전화)

[출처: 주벤쿠버총영사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7:5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대한민국 범죄 수사 경력서류 제출 기준 완화캐나다 eTA, 임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시 이민국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특히 영…
06-08 13200
이민/유학
COVID-19로 인한 임시조치 완화 등 (3월 23일 업데이트)지난 3월 20일, 캐나다 정부는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했던 여행제한 조치 중 학생비자 및 취…
03-24 23412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해외사업부 송유미 과장입니다. 한국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해외에 계시면서 갑자기 …
09-13 31557
이민/교육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
03-10 25389
목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