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경우,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LMIA 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캐나디언, 영주권자, 워크퍼밋 소지자 등을 다 제쳐두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입증한 경우에만 LMIA가 가능하기때문입니다.
일부에서 자신들의 수수료를 목적으로 LMIA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대부분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솔직히 말을 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2013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에 104,370건, 2012년 202,510건의 positive LMO가 발급되었습니다.
출처 :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lmo_statistics/annual-lmo-prov.shtml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lmo_statistics/quarterly-lmo-prov.shtml
이중 Skill Level B이상인 직종에서의 LMO는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lmo_statistics/annual-skill-level.shtml
2014년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당시 ESDC 장관인 Jason Kenney의 발표에 의하면 예년에 비해 신청건수가 75% 정도 감소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신청자체가 감소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발급은 더 까다로워 졌을 것이므로 Positive LMIA 발급은 80 % 감소하였다고 볼 수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LMIA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셔야 합니다.
CEC이민의 가능성
1. 300 점대 커트라인
2015년의 이민계획을 보면Economic Class(FSW,FST,CEC,PNP) 이민 선발 계획 인원은 최대 22,00명입니다.
이는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한 수이므로, 주신청자의 수는 50 % 미만, 즉 최대 6만건의 ITA를 발급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notices/2014-11-06.asp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약 5,000건의 ITA를 발행해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2번의 Draw는 각각 779건 밖에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818점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5,000건 가까이 선발인원을 늘리면 당연히 커트라인이 300점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2. 정책적인 결정
EE 의 도입 취지는 캐나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민의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가장 부합하는 CEC 신청자에게 유리한 점수 체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FSW에서의 Arranged Job Offer 컨셉을 그대로 EE로 가져오면서, 캐나다에서의 교육과 경력이 있는 (게다가 LMIA 면제가 된) PGWP 소유자들이 새로운 워크퍼밋 신청자 (캐나다 교육경험, 워킹 경험이 전혀 없는 신청자) 들에 비해 불리해지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의 인터내셔널 디파트먼트등에서 로비 활동등의 움직임은 이미 태동하였고, 조만간 정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첫째, PGWP 소유자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경우Arranged Job Offer 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둘째, 2013년 7월에 중단된 제도-PGWP 소지자가 LMIA 신청시 광고 노력을 면제해 주는 제도-의 재도입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정책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PNP모색
조만간 PGWP이 만료되는 분들인 경우, 위의 1, 2번의 가능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분도 계실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LMIA를 도전하시기 보다는 PNP를 도전하시는 것이 가능성이 훨신 높습니다.
LMIA는 광고 노력등을 입증하고, 왜 캐내디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하는지를 설득해야 하는데 비해, PNP의 경우 주어진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고 절차적으로 더 간편하고,
노미네이트 된 후에 (6개월 정도 소요),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계속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처:SOS유학원 & Joseph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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