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8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CEC이민 (EE에 대비하여) - 캘거리 SOS 유학원

글쓴이 : nicholas 날짜 : 2015-02-13 (금) 21:35 조회 : 34191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93

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경우,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LMIA 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캐나디언, 영주권자, 워크퍼밋 소지자 등을 다 제쳐두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입증한 경우에만 LMIA가 가능하기때문입니다.
일부에서 자신들의 수수료를 목적으로 LMIA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대부분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솔직히 말을 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2013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에 104,370건, 2012년 202,510건의 positive LMO가 발급되었습니다.
출처 :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lmo_statistics/annual-lmo-prov.shtml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lmo_statistics/quarterly-lmo-prov.shtml

이중 Skill Level B이상인 직종에서의 LMO는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lmo_statistics/annual-skill-level.shtml

2014년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당시 ESDC 장관인 Jason Kenney의 발표에 의하면 예년에 비해 신청건수가  75% 정도 감소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신청자체가 감소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발급은 더 까다로워 졌을 것이므로 Positive LMIA 발급은 80 % 감소하였다고 볼 수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LMIA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셔야 합니다.

CEC이민의 가능성


1. 300 점대 커트라인

2015년의 이민계획을 보면Economic Class(FSW,FST,CEC,PNP) 이민 선발 계획 인원은 최대 22,00명입니다. 
이는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한 수이므로, 주신청자의 수는 50 % 미만, 즉 최대 6만건의  ITA를 발급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notices/2014-11-06.asp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약 5,000건의 ITA를 발행해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2번의 Draw는 각각 779건 밖에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818점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5,000건 가까이 선발인원을 늘리면 당연히 커트라인이 300점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2. 정책적인 결정

EE 의 도입 취지는 캐나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민의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가장 부합하는 CEC 신청자에게 유리한 점수 체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FSW에서의 Arranged Job Offer 컨셉을 그대로 EE로 가져오면서, 캐나다에서의 교육과 경력이 있는 (게다가 LMIA 면제가 된) PGWP 소유자들이 새로운 워크퍼밋 신청자 (캐나다 교육경험, 워킹 경험이 전혀 없는 신청자) 들에 비해 불리해지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의 인터내셔널 디파트먼트등에서 로비 활동등의 움직임은 이미 태동하였고, 조만간 정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첫째, PGWP 소유자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경우Arranged Job Offer 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둘째, 2013년 7월에 중단된 제도-PGWP 소지자가 LMIA 신청시 광고 노력을 면제해 주는 제도-의 재도입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정책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PNP모색

조만간 PGWP이 만료되는 분들인 경우, 위의 1, 2번의 가능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분도 계실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LMIA를 도전하시기 보다는 PNP를 도전하시는 것이 가능성이 훨신 높습니다.
LMIA는 광고 노력등을 입증하고, 왜 캐내디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하는지를 설득해야 하는데 비해, PNP의 경우 주어진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고 절차적으로 더 간편하고, 
노미네이트 된 후에 (6개월 정도 소요),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계속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처:SOS유학원 & Joseph 법무사]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3:4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41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7:5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8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건강
검진과 운동으로 예방해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몇 년에 한 번씩 미국인들의 건강과 노화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들의 건…
06-11 16737
이민/교육
2015년 1월 1일자로 한-캐 FTA(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출처 : …
06-09 39273
여행
세계 10대 절경 레이크루이스 직접 보면 어떨까?서양인은 대부분 자유여행 선호 로키산맥에는 레이크루이스 외에도 볼거리가 넘쳐난다. 한국인들이 …
04-15 34050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 “워홀 비자, 오픈 워킹 비자 소지자를 고용 시 고용주가 employer compliance fee($2…
03-10 26736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지난 주부터 주정부 이민이 닫혔다는 문의 전화가 수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까페 같은 데서 발표가 …
03-10 22941
일반
캐나다 연방정부 LNG 산업 신규 세제감면 조치 발표-2015.02.24 1.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유가하락과 LNG 국제시장의 경쟁심화로 서부 캐나다 지역에서 &…
02-25 32826
건강
▶ 앨버타주 광우병 발생 관련 동향-2015.02.14 1.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금 2.12(목)자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 서부 …
02-24 21768
이민/교육
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02-13 34194
건강
다음에 모두 해당되면 알버타 헬스 케어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health.alberta.ca/AHCIP/register-for-AHCIP.html 법적으로&nb…
01-17 26532
법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송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소송말고도 협상 (Negotiation), 중재 (Mediation) 또는 전권 중재 (Arbitration)를 통해서 분쟁을 해…
12-15 39378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2015년 1월 시행될 Express Entry 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발표되어 앞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
10-22 30132
법률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
10-14 54159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54162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0943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1627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