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CEC이민 (EE에 대비하여) - 캘거리 SOS 유학원

글쓴이 : nicholas 날짜 : 2015-02-13 (금) 21:35 조회 : 3411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93

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경우,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LMIA 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캐나디언, 영주권자, 워크퍼밋 소지자 등을 다 제쳐두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입증한 경우에만 LMIA가 가능하기때문입니다.
일부에서 자신들의 수수료를 목적으로 LMIA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대부분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솔직히 말을 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2013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에 104,370건, 2012년 202,510건의 positive LMO가 발급되었습니다.
출처 :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lmo_statistics/annual-lmo-prov.shtml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lmo_statistics/quarterly-lmo-prov.shtml

이중 Skill Level B이상인 직종에서의 LMO는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lmo_statistics/annual-skill-level.shtml

2014년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당시 ESDC 장관인 Jason Kenney의 발표에 의하면 예년에 비해 신청건수가  75% 정도 감소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신청자체가 감소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발급은 더 까다로워 졌을 것이므로 Positive LMIA 발급은 80 % 감소하였다고 볼 수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LMIA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셔야 합니다.

CEC이민의 가능성


1. 300 점대 커트라인

2015년의 이민계획을 보면Economic Class(FSW,FST,CEC,PNP) 이민 선발 계획 인원은 최대 22,00명입니다. 
이는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한 수이므로, 주신청자의 수는 50 % 미만, 즉 최대 6만건의  ITA를 발급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notices/2014-11-06.asp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약 5,000건의 ITA를 발행해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2번의 Draw는 각각 779건 밖에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818점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5,000건 가까이 선발인원을 늘리면 당연히 커트라인이 300점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2. 정책적인 결정

EE 의 도입 취지는 캐나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민의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가장 부합하는 CEC 신청자에게 유리한 점수 체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FSW에서의 Arranged Job Offer 컨셉을 그대로 EE로 가져오면서, 캐나다에서의 교육과 경력이 있는 (게다가 LMIA 면제가 된) PGWP 소유자들이 새로운 워크퍼밋 신청자 (캐나다 교육경험, 워킹 경험이 전혀 없는 신청자) 들에 비해 불리해지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의 인터내셔널 디파트먼트등에서 로비 활동등의 움직임은 이미 태동하였고, 조만간 정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첫째, PGWP 소유자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경우Arranged Job Offer 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둘째, 2013년 7월에 중단된 제도-PGWP 소지자가 LMIA 신청시 광고 노력을 면제해 주는 제도-의 재도입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정책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PNP모색

조만간 PGWP이 만료되는 분들인 경우, 위의 1, 2번의 가능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분도 계실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LMIA를 도전하시기 보다는 PNP를 도전하시는 것이 가능성이 훨신 높습니다.
LMIA는 광고 노력등을 입증하고, 왜 캐내디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하는지를 설득해야 하는데 비해, PNP의 경우 주어진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고 절차적으로 더 간편하고, 
노미네이트 된 후에 (6개월 정도 소요),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계속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처:SOS유학원 & Joseph 법무사]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3:4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41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7:5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Alberta Opportunity Stream을 지원할 수 있는 본인의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8년 …
06-20 104925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89436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54126
법률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
10-14 54099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53751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52491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1567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0895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
01-09 50088
이민/교육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진 알버타는 북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매년 세계 여러나라…
07-22 50040
법률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11-11 43497
이민/교육
캐나다 취업 및 이민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초에는 ‘Express entry’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
04-22 41607
법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송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소송말고도 협상 (Negotiation), 중재 (Mediation) 또는 전권 중재 (Arbitration)를 통해서 분쟁을 해…
12-15 39321
이민/교육
2012년은 캐나다 이민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였다.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의소개부터 북미 비자 사무소의 재정비에 이르기 까지 이민시스템의 많…
01-27 37578
이민/교육
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02-13 34119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