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문의 관련 정보-SK Solutions 선경 이주 공사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5-03-10 (화) 23:22 조회 : 22995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94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지난 주부터 주정부 이민이 닫혔다는 문의 전화가 수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무슨 까페 같은 데서 발표가 났다는데,…원인은 알 수 없어 주정부 사이트를 뒤져보니 3 4일 아래와 같은 기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저희 회사로 고객이 본인 케이스로 상담을 와도 본인이 설명한 것과 서류 상 내용이 크고 작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래와 같은 기사를 얼핏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이는 이미 close된 프로그램에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 일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자격 완화(캡추가)/임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종료 시점: 2013 11 28)  더 이상 서류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지가 알버타 주정부 홈페이지 상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해당 공지상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규제 완화 프로그램 (해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기존 영주권 지원가능 인원에서 Cap을 늘려주었습니다.)

1-1.  Heavy Haul Initiative, Semi-Skilled Worker Category (2013 5 17  2013 11 28일 시행)

1-2.  Hotel and lodging Additional Allocation Initiative, Semi-Skilled Worker Category (2013 5 31일 – 2013 11 28일 시행)

1-3.  Foodservices Industry (Pilot Project), Semi-Skilled Worker (2013 9 13일 – 2013 11 28일 시행)

 

2.     임시 시행 프로그램

2-1. Alberta Work Experience(AWE) Category (2013 6 20  2013 11 28일 시행)

 

위 기재해드린 바와 같이 해당 규제완화는 이미 2013 11 28일에 종료되었고그 시점 이후에 규제완화를 적용하여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존 사실 이였습니다.

그러나프로그램이 종료된 2013 11 28일 이후에도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지원자들이 있어 주 정부에서 공지를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접수 유효기간 동안 접수를 하셨거나종료 시점 이후 현재 자격요건에 맞게 접수하신 분들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http://albertacanada.com/opportunity/immigrating/expired-ainp.aspx

 

주정부 이민은 현재 적체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사실이며작년 6주정부 이민국은 모든 신청서를 반드시 심사할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앞으로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신청자에게 소급적용을 할 수도 있다는 발표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규정이 변한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으나제가 상당히 최근에 주정부 이민관과 얘기한 바로는 알버타 주는 올해 Express entry프로그램 참여보다 기존 신청서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가급적 순서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올 초에는 일부 포지션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속을 한다는 발표도 있었으나일부 포지션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수속되는 대상자 수가 전체 신청자 수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모두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봅니다다만 신청자가 많이 몰린 특정 직군의 경우는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Express Entry 등 다른 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진행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저희 SK와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K Solutions / 선경 이주공사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206, 3132 Parsons Road NW Edmonton AB T6N 1L6. Tel: 1-780-434-8500, 070-7404-3552

[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4 현대오피스빌딩 707 우편번호 463-783. Tel: 070-7443-2235

Fax) 1-866-661-8889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3:4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41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7:5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2015년 1월 시행될 Express Entry 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발표되어 앞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
10-22 30177
법률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
10-14 54210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54237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89565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1000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1705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53838
여행
몹쓸 이야기는 이야기 보따리에 담을 수 없기에 이야기 보따리의 무게가 곧 행복과 즐거움의 무게이다. 이야기 보따리가 무거울수록 부자이고 행복한 …
08-11 24399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52668
이민/교육
캐나다 취업 및 이민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초에는 ‘Express entry’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
04-22 41736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
02-27 29076
이민/교육
취학연령 및 유치원.초.중.고등학교 (School Age,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Secondary) 취학연령이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를 말합니다. …
02-10 24639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
01-09 50256
건강
임신 중 운동이 아이의 두뇌 발달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몬트리올대학 연구진이 11일 미국 샌디에이고…
11-13 26382
여행
올 겨울 캐나다로 자유여행을 떠나길 원한다면 에어캐나다 홀리데이가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자유여행 전문 브랜드 에어…
11-13 30195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