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개인의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와 '한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사증면제제도란 무엇인가요?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2014. 1월 현재 협정에 의해 일반여권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태국, 튀니지 등 65개국이 있고 일방 혹은 상호주의에 의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 또는 지역은 50개 입니다.
비자(사증)면제협정 체결현황
[2014.1.3 현재]
총체결국
적용대상
국가명
102개국
(별도표시가 없는 경우 90일간 체류 가능)
외교관 여권소지자 (4개국)
우크라이나(90일), 우즈베키스탄(60일), 중국(30일), 투르크메니스탄(30일)
외교관·관용
여권소지자 (33개국)
가봉 (90일), 라오스 (90일), 러시아 (90일), 몰도바 (180일 중 90일), 몽골 (90일), 미얀마 (90일), 방글라데시 (90일), 베넹 (90일), 베트남 (90일), 벨라루스 (90일), 벨리즈 (90일), 볼리비아 (90일), 사이프러스 (90일), 아르메니아 (90일), 아르헨티나 (90일), 아제르바이잔(30일), 알제리 (90일), 앙골라(30일), 에콰도르 (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우루과이 (90일), 이란(3개월), 이집트 (90일), 인도 (90일), 일본 (3개월), 조지아 (90일), 카자흐스탄 (90일) , 캄보디아 (60일), 크로아티아(90일), 키르기즈 (30일), 타지키스탄 (90일), 파라과인 (90일), 파키스탄 (3개월), 필리핀 (무제한)
외교관· 관용·
일반 여권
소지자 (65개국)
아주지역 (4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미주지역 (25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 일반 90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안티구아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구주지역 (31개국)
[쉥겐국(26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외교‧관용 180일),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60일)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 쉥겐국 중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 핀란드, 에스토니아는 26개 쉥겐국 합산,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중 90일 체류 가능(쉥겐협약 우선 적용)
한국인의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53개 국가 또는 지역]
구분
가능한 나라
아주 (11)
동티모르(외교·관용 30일),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홍콩(90일), 몽골(30일, 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30일),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90일), 필리핀(21일, 2013. 8.1부로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