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제도는 기존에 신청 순대로 받아들이던 수동적 제도에서 캐나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필요인력을 선별하여 수용하는 능동적 제도로 계속 개편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이 도입되거나 변경된 캐나다 이민,고용제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임시 외국인 근로자 (Temporary Foreign Workers) 제도 개편
o 최근 5년간 임시 외국인 근로자수가 크게 증가(300%)하면서 자국민 고용기회 박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캐 정부는 자국민 우선 고용을 위해 단순노동직(low-skilled workers)에 대한 외국인 고용조건을 다음과 같이 강화함.
- 식당업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일시 중지
- 외국인 근로자에게 캐나다인과 동등한 임금 지불 규정
- 직장에서 공용어(영어/불어) 외 외국어 사용 제한
- 고용주의 채용 광고 의무기간 연장
- 노동허가서 발급비용($275) 고용주 부담
* 노동허가서(Labour Market Opinion): 외국인 고용을 위해 고용주가 정부(고용부)로부터 사전 발급 받는 허가서로 종전에는 정부가 비용 부담
o 이에 반해, 캐나다에서 여전히 부족한 특수기술직 및 고급인력(high-skilled workers)의 경우에는 국내 인력 유치를 위해 노동허가서, 취업비자 및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있음.
- 노동허가서를 신속하게 발급(Accelerated LMO)해 주거나 면제(Intra-Company Transferee) 조치
- 새로운 이민자 선발방식(Express Entry)을 도입, 영주권 신속 발급
* High-skilled workers: 캐나다 직업분류표(NOC) 상 Skill level A or B(대학, 전문대학, 2-5년간 도제실습 수료자, 고졸 출신 중 2년 이상 특수 직업훈련 받은 자), 혹은 Skill Type 0(매니저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종
* 캐나다 직업분류표(NOC) 링크
http://www.esdc.gc.ca/eng/jobs/lmi/noc/index.shtml
2. 새로운 이민자 선발방식(Express Entry) 도입
o 캐 이민부는 2015.1월부터 새로운 이민자 선발방식(종전 명칭 Express of Interest, 정식명칭 Express Entry)을 도입, 고용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은 자, 주정부로부터 필요 인력으로 판단되어 초청받은 자에 한해서만 이민신청이 가능케 함으로써, 이들 고급인력들이 영주권을 신속히 발급받아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Express Entry는 4개 경제이민 카테고리(연방전문인력이민, 연방전문기술인력이민, 경력이민, 주정부이민)에 모두 적용되며, 동 카테고리를 통한 이민 희망자는 우선 자신의 기술, 경력 등을 적은 이민 의향서를 캐나다 이민부에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대기하고 있다가 최상의 이민 후보자로 초청되면(select the best candidates) 정식으로 이민 신청이 가능함
- 동 방식에 의해 선별된 대기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하게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초청받지 못한 대기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pool에서 자동 제외되고 다시 이민 의향서를 제출하고 대기해야 함
3. 2014년 경제이민 수용 쿼터 및 신청가능 직종군 발표
o 캐 이민부는 2015.1월 Express Entry를 적용하기에 앞서, 남은 기간 동안 경제이민 분야별 수용 쿼터(총 38,500건) 및 신청가능한 직종군을 발표하고 5.1부터 접수를 개시할 예정임
* 상세내용은 캐 정부 발표 자료(첨부파일) 참조 http://can-ottawa.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2731&seqno=1067614&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① 연방전문인력이민(FSWP)
- 쿼터: 25,000건
* 고용주로부터 이미 취업제안을 받은 자는 쿼터에 관계 없으며, 박사과정 이민신청자는 별도로 500건을 접수할 계획
- 신청가능 직종군: 50개
* 엔지니어, 간호사, 의사, 재무관리, 금융업 종사자 등의 직종에 해당, 직종당 1,000건 제한
② 연방전문기술인력이민(FSTP)
- 쿼터: 5,000건
- 신청가능 직종군: 90개
* 캐나다 직업분류표(NOC)상 Skill level B에 해당하는 직업군으로 전기공, 배관공, 중장비 기사 외 요리사, 제빵사 다시 포함, 직종당 100건 제한
③ 경력이민(CEC)
- 쿼터: 8,000건
- 신청가능 대상: 캐나다 직업분류표(NOC)상 Skill level 0, A, B에 해당하는 직업군에서 일한 경력 소지자 모두
* Skill level B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직종당 200건으로 제한
- 일반 사무직, 행정직, 요리사, 요식업 매니저 등은 경력이민으로 신청 불가능
※ 2015.1월 새로운 이민선발 방식 Express Entry 시행 이전에, 상기 발표한 접수 쿼터 38,500건은 현행 FSWP, FSTP, CEC 제도 하에서 이민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last application accepted under the current system)로, 5.1일부터 신청서 접수 개시 이후 짧은 시간 내에 접수 마감될 것으로 보임.
[출처: 주한 캐나다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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