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7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2014년 5월 이민, 고용제도 안내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5-04 (일) 07:23 조회 : 31389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01

캐나다 이민제도는 기존에 신청 순대로 받아들이던 수동적 제도에서 캐나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필요인력을 선별하여 수용하는 능동적 제도로 계속 개편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이 도입되거나 변경된 캐나다 이민,고용제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임시 외국인 근로자 (Temporary Foreign Workers) 제도 개편

o 최근 5년간 임시 외국인 근로자수가 크게 증가(300%)하면서 자국민 고용기회 박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캐 정부는 자국민 우선 고용을 위해 단순노동직(low-skilled workers)에 대한 외국인 고용조건을 다음과 같이 강화함.

- 식당업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일시 중지

- 외국인 근로자에게 캐나다인과 동등한 임금 지불 규정

- 직장에서 공용어(영어/불어) 외 외국어 사용 제한

- 고용주의 채용 광고 의무기간 연장

- 노동허가서 발급비용($275) 고용주 부담

* 노동허가서(Labour Market Opinion): 외국인 고용을 위해 고용주가 정부(고용부)로부터 사전 발급 받는 허가서로 종전에는 정부가 비용 부담

o 이에 반해, 캐나다에서 여전히 부족한 특수기술직 및 고급인력(high-skilled workers)의 경우에는 국내 인력 유치를 위해 노동허가서, 취업비자 및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있음.

- 노동허가서를 신속하게 발급(Accelerated LMO)해 주거나 면제(Intra-Company Transferee) 조치

- 새로운 이민자 선발방식(Express Entry)을 도입, 영주권 신속 발급

* High-skilled workers: 캐나다 직업분류표(NOC) 상 Skill level A or B(대학, 전문대학, 2-5년간 도제실습 수료자, 고졸 출신 중 2년 이상 특수 직업훈련 받은 자), 혹은 Skill Type 0(매니저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종

* 캐나다 직업분류표(NOC) 링크

http://www.esdc.gc.ca/eng/jobs/lmi/noc/index.shtml

2. 새로운 이민자 선발방식(Express Entry) 도입

o 캐 이민부는 2015.1월부터 새로운 이민자 선발방식(종전 명칭 Express of Interest, 정식명칭 Express Entry)을 도입, 고용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은 자, 주정부로부터 필요 인력으로 판단되어 초청받은 자에 한해서만 이민신청이 가능케 함으로써, 이들 고급인력들이 영주권을 신속히 발급받아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Express Entry는 4개 경제이민 카테고리(연방전문인력이민, 연방전문기술인력이민, 경력이민, 주정부이민)에 모두 적용되며, 동 카테고리를 통한 이민 희망자는 우선 자신의 기술, 경력 등을 적은 이민 의향서를 캐나다 이민부에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대기하고 있다가 최상의 이민 후보자로 초청되면(select the best candidates) 정식으로 이민 신청이 가능함

- 동 방식에 의해 선별된 대기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하게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초청받지 못한 대기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pool에서 자동 제외되고 다시 이민 의향서를 제출하고 대기해야 함

3. 2014년 경제이민 수용 쿼터 및 신청가능 직종군 발표

o 캐 이민부는 2015.1월 Express Entry를 적용하기에 앞서, 남은 기간 동안 경제이민 분야별 수용 쿼터(총 38,500건) 및 신청가능한 직종군을 발표하고 5.1부터 접수를 개시할 예정임

* 상세내용은 캐 정부 발표 자료(첨부파일) 참조 http://can-ottawa.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2731&seqno=1067614&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① 연방전문인력이민(FSWP)

- 쿼터: 25,000건

* 고용주로부터 이미 취업제안을 받은 자는 쿼터에 관계 없으며, 박사과정 이민신청자는 별도로 500건을 접수할 계획

- 신청가능 직종군: 50개
* 엔지니어, 간호사, 의사, 재무관리, 금융업 종사자 등의 직종에 해당, 직종당 1,000건 제한

② 연방전문기술인력이민(FSTP)

- 쿼터: 5,000건

- 신청가능 직종군: 90개

* 캐나다 직업분류표(NOC)상 Skill level B에 해당하는 직업군으로 전기공, 배관공, 중장비 기사 외 요리사, 제빵사 다시 포함, 직종당 100건 제한


③ 경력이민(CEC)

- 쿼터: 8,000건

- 신청가능 대상: 캐나다 직업분류표(NOC)상 Skill level 0, A, B에 해당하는 직업군에서 일한 경력 소지자 모두

* Skill level B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직종당 200건으로 제한

- 일반 사무직, 행정직, 요리사, 요식업 매니저 등은 경력이민으로 신청 불가능

※ 2015.1월 새로운 이민선발 방식 Express Entry 시행 이전에, 상기 발표한 접수 쿼터 38,500건은 현행 FSWP, FSTP, CEC 제도 하에서 이민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last application accepted under the current system)로, 5.1일부터 신청서 접수 개시 이후 짧은 시간 내에 접수 마감될 것으로 보임.

[출처: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3:4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54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8:31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7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일반
금년 7월 1일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되어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
07-10 26973
이민/교육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알고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06-30 47583
건강
검진과 운동으로 예방해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몇 년에 한 번씩 미국인들의 건강과 노화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들의 건…
06-11 19122
이민/교육
2015년 1월 1일자로 한-캐 FTA(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출처 : …
06-09 41586
여행
북미 대표 축제 캘러리 스탬피드 7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개최 활기찬 개척 시대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도시 캘거리, 오는 7월 3일부터 12일…
06-03 22011
105 Things to Do In and Around Calgary Looking for an activity to burn away the summer time blues? Visit one of the following places to perk up the day. PARKS & POOLS 1. Spruce Meadows - Worl…
05-29 31407
여행
세계 10대 절경 레이크루이스 직접 보면 어떨까?서양인은 대부분 자유여행 선호 로키산맥에는 레이크루이스 외에도 볼거리가 넘쳐난다. 한국인들이 …
04-15 37191
이민/교육
캐나다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대학진학을 위한 통일된 객관적 시험이 없다. 주로 고교 졸업반 성적으로 입학사정을 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종…
04-07 22290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 “워홀 비자, 오픈 워킹 비자 소지자를 고용 시 고용주가 employer compliance fee($2…
03-10 28749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지난 주부터 주정부 이민이 닫혔다는 문의 전화가 수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까페 같은 데서 발표가 …
03-10 24732
이민/교육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
03-10 24201
일반
1. 캐나다 주요 정책연구기관인 Fraser Institute(밴쿠버 소재)가 2.24 발표한 ‘2014년도 광업투자 선호지역’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캐나…
03-03 32277
일반
캐나다 연방정부 LNG 산업 신규 세제감면 조치 발표-2015.02.24 1.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유가하락과 LNG 국제시장의 경쟁심화로 서부 캐나다 지역에서 &…
02-25 34992
건강
▶ 앨버타주 광우병 발생 관련 동향-2015.02.14 1.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금 2.12(목)자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 서부 …
02-24 24357
건강
 01. 현미콩밥 - 주식을 바꿔라  02. 율무 - 결장암에 탁월한 항암효과  03. 고구마 - 하루 반개로 대장암과 …
02-24 19347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